건강보험료 제외 금융 투자 소득 정리(종합과세, 분류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등)

금융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공제 없이 전체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잡히게 됩니다. 이 점때문에 금융 소득 발생 시 연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 예외 항목을 알아보고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먼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소득이 세전 연2천만원을 초과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예외 항목

국세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개인의 소득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 중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지 않은 항목을 아래와 같습니다. 통보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소득
  •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 무조건 분리과세
  •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적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모두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소득(연저펀, IRP)은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1,500만원이상인 경우 15% 기타소득 혹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법상에는 건보료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저축보험,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ISA 계좌, KRX 금현물계좌, USD 브라질 채권, 국내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저축보험

  • 계약기간 10년이상
  • 월 적립식보험으로 납입액 150만원이하
  • 1억원 이하 저축성 보험
  • 종신형 연금보험
※ 종신형 연금보험 한도제한 없는 상품 조건
  •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령하는 상품
  • 연금외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상품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이 소멸되는 상품
  • 매년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의 3배 이내인 상품

상호금융 예탁금

  • 상호금융사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대상 : 금융사의 조합원
    1. 19세 국내 거주자
    2. 출자금 납부
  • 예탁금 1명당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농특세 1.4%)
  • 일몰법으로 현재는 3년마다 연장 중(일몰 시 5~9% 분리과세 전환)

상호금융 출자금

  • 1명당 1천만원 한도의 저율과세 (1.4%)
  • 상호금융사의 조합원만 가능(상호금융예탁금과 동일)
  • 사업소득에 따라 배당지급(예탁금 이자보단 낮음)
  • 예탁금처럼 일몰법으로 향후 일몰 시 5~9% 분리과세 전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SA 계좌의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한도이상 소득은 9.9% 분리과세

KRX 금현물 계좌

  • 증권사에서 개설가능
  • 매매차익 비과세
  • 거래수수료로 증권사마다 0.2~0.3% 존재
  • 현물인출 가능 및 인출 시 추가비용

USD 브라질채권

  •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으로 채권 양도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브라질 정부가 이자율 연 10% 보장
  • 헤알화 환율 리스크 존재 : 2010년 대비 1/3 하락
  • USD 브라질 채권은 환리스크는 없지만 이자율 낮음(4~5%)
  • 국채는 국가부도 시 리스크 존재

국내주식, 국내채권 양도소득(매매차익)

  • 국내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혹은 대주주 요건 미해당 시 비과세
  • 대주주요건
    – 코스피 개별종목 1%이상
    – 코스닥 개별종목 2%이상
    – 한종목 10억원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 대상 : 만65세이상 거주자, 장애인,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금융사에 상품 가입 시 비과세 상품인지 확인 필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공모 부동산 펀드, 공모 리츠, ISA계좌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중 무조건 분리과세인 경우에만 건보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 사회간접투자자 자본펀드나 회사에 투자가능한 계좌
  • 1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에 대해 15.4% 무조건 분리과세
  • 한도는 1억원까지 가능
  • 2025년 12월 31일 일몰예정
  • 종목은 맥쿼리인프라만 매매가능

공모 부동산 펀드 및 공모 리츠

  • 부동산 임대수딕과 매각 차익으로 배당을 얻는 상품
  • 3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 9.9% 무조건 분리과세
  •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 초과 금융소득

  •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이상은 9.9% 무조건 분리과세

분류과세 금융상품

분류과세는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매매차익)

  •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22% 분류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건강보험료 미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매매차익)

  •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세율 적용
  • 상반기 8월 말일, 하반기 2월 말일까지 개별납부

파생상품(선물, 옵션)

  • 양도소득세 11%로 원천 징수

사적연금소득

개연연금저축(연저펀)과 IRP 계좌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납입금액 13.2~16.5% 세액공제
  • 연금수령 시 연 1500만원까지 3.3~5.5%연금소득세, 초과 시 기타소득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1항5호)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실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품입니다.

5대 공적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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