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세 비교 정리(종합소득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Published on: 2024-05-18

국가는 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국내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세금

소득이란 무었일까요. 소득은 수익(수입)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은 개인이 얻은 순이익을 의미하는데요. 법인(회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매출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모두 제외한 것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이 순이익에 비례하여 징수됩니다.

<법인세금>
  • 순이익 = 매출 – 비용
  • 법인세 = 순이익 × 법인세율

개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등 각각은 사업수익, 월급 등을 받게되는데요. 총 수입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입에서 비용(공제)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개인세금>
  • 소득 = 수입 – 공제(비용)
  • 세금 = 소득 × 기초세율

소득세 비교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처럼 개인이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얻는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합산한 총 종합소득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류소득세(분류과세)

분류소득은 현행법상 양도소득, 퇴직소득 2가지를 말합니다. 분류소득은 지속적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주식을 양도한 경우, 퇴직하여 퇴직금을 얻는 경우처럼 특별하게 큰 소득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분류소득 :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기본세율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세율체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권리, 기타자산

부동산, 부동산권리(분양권), 기타자산의 경우 보유기간 및 종류에 따라 40~60% 세율 혹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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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자세한 세율은 홈택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혹은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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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 발생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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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 상품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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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분리과세은 원래 종합소득의 일부를 특정한 사유로 종합소득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혹은 비과세로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연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강연료,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해야 하지만,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 혹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연저펀 혹은 퇴직연금인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에 합산하거나 16.5%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