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연저펀) 가입조건 세액공제 과세이연 중도해지

연금이란 개인이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해야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중 사적연금(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연저펀)은 어떤 연금상품인지,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적연금 vs 공적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여러 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으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연저펀)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연저펀)이란?

연금저축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해 정의된 개인을 위한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상품만 국가에서 지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해당됩니다.

연금저축에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연저펀)과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 할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인가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 가입조건 : 국내 거주자(대한민국 국민) 모두 가능
  • 개설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

또한 연금저축은 개인이 한 금융기관 혹은 여러 금융기관 통 틀어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금저축은 좋은 혜택이 많지만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이 한도는 다른 연금상품들과 모두 합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DC, IRP)와 총 납입한도 합산

최소 가입기간

연금저축은 가입 이후 최소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신청은 만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개인들이 연금 자산을 모아나가는데 독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나 사업자 모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 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급여 혹은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까지 생각하면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이 되지만 여기서는 연금저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 납입액 중 600만원
  • 퇴직연금까지 추가 시 900만원
소득기준세액공제율
(지방세포함)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2%(13.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16.5%)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2%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72만원 혹은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율
(지방세포함)
세액공제금액
(지방세포함)
12%(13.2%)72만원(79.2만원)
15%(16.5%)90만원(99만원)

원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 났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방법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600만원이지만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 이체
  2. 고령가구가 주택 매각 후 차익금액 입금 시

1. ISA 만기 금액 이체

연금저축과 더불어 대표적인 절세계좌인 ISA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는 ISA가 만기가 되고 해지를 한 후 잔고를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기 시 2개월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한 만큼 총 납입한도가 증가하고 납입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300만원)

  • ISA 이체 금액의 10% 추가
  • 세액공제 한도 : 300만원
  • 납입액 12~15% 세액공제

만약 잔고가 4,000만원인 ISA를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 4000만원 중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00만원의 10%는 4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가능한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ISA 300만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2~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체금액은 연금저축에 납입한 것으로 되어 원래 연금저축 납입액도 채울 수 있습니다.

2. 고령가구 주택 매각 자금 이체

다음은 고령가구 주택 매각 자금 이체 세액공제입니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된 세액공제입니다.

고령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하고 다른 집을 구매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매도대금, 매도차익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한다면 납입한도 1억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가구 : 부부 중 1인이상이 60세 이상인 경우
  • 납입한도 : 1억
  •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소득에따라)

예를들어 고령가구가 현재살고 있는 5억짜리 집을 팔고 3억짜리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익으로 발생한 2억 중 1억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3500만원이하라면 15%인 15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과세이연

두 번째 장점은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지금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준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과세항목들이 모두 연금수령 전까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효과를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따른 과세항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예금,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채권 등 배당금,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

일반계좌에서 투자 시 금융소득은 모두 14%가 원천징수 된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입금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율 연금소득세

세 번째 장점은 과세이연과 연결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가입년 수인 5년이 지나고 나이가 만55세가 넘는다면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개시 조건 : 가입기간 5년이상, 만55세이상
  • 연금소득세 납부 한도 : 연1,500만원

연금을 수령하게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과세이연 받은 수익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모두 연금소득세로 3~5%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만약 위에 2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나이연금소득세율
만55~70세5%
만70~80세4%
만80세 이상3%

과세이연 받은 수익은 원래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했었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12~15%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를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는 한도는 2023년 개정에 따라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이상 수령하는 금액의 세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거나 15%의 분리과세 납부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더 낮은 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많은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큰 패널티가 될 수 있는 연금저축의 특징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 한다면 지금까지 세제혜택 받은 것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세제혜택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 12~15%
  • 과세이연 받은 금융소득 14%

위에 두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모두 1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신이 1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14%를 내지 않았지만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단,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사유>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모두 1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에 따라 패널티가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사유 : 15% 기타소득세
  • 부득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3 ~ 5% 연금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부양가족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다르게 어느 정도 중도 해지 사유가 널널한 편입니다.

연금저축 투자상품

두 번째 단점은 투자 상품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투자가능한 상품은 국내상장 ETF, 리츠, 연금저축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별종목, 해외주식, 채권, RP, 발행어음 등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투자가능 : 국내상장ETF, 연금저축펀드, 리츠
  • 투자불가 : 개별채권, 해외주식, 개별종목, RP, 발행어음 등

여기서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계좌에서만 구매가능한 펀드 상품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개설하는 경우 ETF매매가 불가하며 특정 펀드나 신탁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투자 방법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잘 활용해야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납입한 후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추천 상품

  1. 해외지수 국내 ETF
  2. 국내 배당 ETF
  3. 채권 ETF

추천하는 ETF나 펀드를 보면 가격상승은 적은데 배당금이 많은 국내 ETF 혹은, 일반계좌에서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채권ETF 혹은 해외지수 추종 국내 ETF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스닥, S&P500 이런 명칭이 붙은 해외지수 ETF 상품들을 추천하며 국내 ETF 상품의 경우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일반 국내ETF보다는 배당금이 많아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국내ETF 상품을 찾아 연금저축계좌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보험 비교

보통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라고 하고 보험사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위 상품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으로 인정되는 만큼 동일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

  •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 수익금 과세이연
  • 연금수령 개시 시 연금소득세 납부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은 다른 연금저축계좌와 모두 합산됩니다. 보험의 수익(배당) 모두 과세이연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보험상품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은행이율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보험상품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사업비 명목으로 가입 초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려워한다면 정해진 수익을 보장해주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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