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한도 1500만원 이상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교

정부에서는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적연금제도인 연금저축, IRP에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을 보면 연금정책을 더욱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연금개정

1. 연금수령한도 상향

첫 번째는 연금소득세로 수령가능한 연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예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2023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상향

두 번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IRP까지 합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하지만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3. 연금수령한도 이상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또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수령액은 원래 종합과세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분리과세도 선택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이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1500만원 이하

먼저 연금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해지면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혹은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나이만55세이상~70세미만만 70세초과~80세미만만80세초과
연금소득세율5%4%3%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연금은 위에 표처럼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수령하게 됩니다.(지방세 10%포함하면 3.3~5.5%)

연금 수령 한도 1500만원 이

연금 수령 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분리과세는 15%(지방세 포함시 16.5%)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세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많으면 기타소득세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2024)>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이하6%X
1,400 ~ 5,000만 원이하15%126만 원
5,000 ~ 8,800만 원이하24%576만 원
8800 ~ 1.5억 원이하35%1,544만 원
1.5 ~ 3억 원이하38%1,994만 원
3 ~ 5억 원이하40%2,594만 원
5 ~ 10억 원이하42%3,594만 원
10억 원초과45%6,594만 원

연금 수령액 별 세금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변화하게 됩니다.

1.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연금은 매년 30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계산해 보았습니다.

3000만원에서 저율연금 소득세는 1500만원까지 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1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 1500 × 15% = 225만원
  • 종합과세 : 1500 × 15% -126만원 = 99만원

연금 3000만원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해지는 연금수령액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해지는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분리과세 : (연금액-1500) × 15%
  • 종합과세 : (연금액-1500) × 과세표준 – 누진공제

대략적으로 초과되는 연금 수령액이 6400만원인 경우 총 연금수령액이 7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 6400 × 15% = 960만원
  • 종합과세 : 6400 × 24% – 576 = 960만원

3.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은퇴이후 연금소득 이외 추가로 사업이나 기타소득을 추가로 얻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 수록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데요

위에 계산한 것과 같이 다른소득+(연금소득-1500)이 64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해집니다. 자신의 다른 소득을 보고 과세 종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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