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계산하실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세액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한 것을 세액이라고 합니다.
- 세액 = 소득 × 세율
여기서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을 소득공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세액 – 세액공제) = (소득 – 소득공제) × 세율
세액공제 받기전 세액을 기초세액이라고 하며 세액공제 받은 세액은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 결정세액 = 기초세액 –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기본세율이 계산되기 전에 공제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마련저축(청약)
- 개인연금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기본세율이 계산된 후 공제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두 공제의 차이 비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세율의 계산 전이냐 후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세율이 15%인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 100만원의 상품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15만원만 공제 받는 금액이 되고 기본세율이 45%인 사람은 45만원이 공제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를 받게됩니다. 자신의 기본세율 범위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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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전 공제 | 기본세율 후 공제 |
고소득자 일수록 유리함 | 저소득자 일수록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