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및 피부양자 자격 요건 등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 방식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집니다. 각각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질병, 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1977년 의료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법하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누구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하지만 매년 재정악화를 막기위한 보험료율 상승은 많은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급여 명세서 볼 수 있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장기요양보험료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종류로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사 등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피부양자까지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연금소득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 가입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라는 두 가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에서 근무월수를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게 되며,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며 다음년도 3월 10일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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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월 보험료 보수월액(월급)
상한액8,481,420원119,625,106원
하한액19,780원279,226원

보험료 상한액는 840만 원 정도로 보수월액(월급)을 대략 1억 2천만 원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19,780원으로 월급을 28만 원 정도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보수 외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가입자가 7.09% 모두를 부담하게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년 소득이 신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11월부터 1년 동안 매월 부과됩니다.

소득평가율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된 비율로 아래 산식을 따르게됩니다.

※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5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건강보험료율(정률제)을 적용하며 재산은 점수화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재산점수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재산점수보험료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 208.4원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 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평가율이 있습니다.

※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50%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소득월액소득월액 보험료
28만원 이하19,780원
28만원 이상소득월액 × 7.09%
(상한액)4,240,710원

재산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임차주택의 보증금, 월세금액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평가액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이 재산에 포함되었지만 2024년 2월 이하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재산 보험료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원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가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전월세는 30%만 적용됩니다. 또한 1억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금액을 가지고 재산등급표(60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측정합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

예시로 소득 5000만 원, 재산으로 주택 과세표준액 5억을 가진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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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월 건강보험료는 45만원이며 생각보다 재산에 의한 건강보험료 보다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은 직장가입자만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취득을 위해서는 ① 부양 요건, ②소득 요건 , ③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양 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4. 미혼 형제, 자매 중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

부양요건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미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자 O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자 X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종합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00만원이하, 그리고 종합소득을 모두 합쳐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함
  •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유무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또한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하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사업소득 있어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른 한분을 따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

  • 재산과표 5.4억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이하

소득 요건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표에 따라 5.4억 이하인 경우 9억 이하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가 1.8억이 넘으면 안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며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을 바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합니다.

  • 재산과표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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