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퇴직자, 직장 2개 이상,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Published on: 2024-05-12 | Last Updated on: 2025-01-06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1년 동안 얻은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6가지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직 혹은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지만 연말정산 기간에 퇴직 상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회계년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중도연말정산서를 받게됩니다. 다시 다른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중도연말정산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게됩니다.

회사에 이직하지 않고 퇴직 상태라면 중도연말정산서를 바탕으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직장이 2곳 이상인 경우

한직장이 아닌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각각 직장에서 진행되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2개의 연말정산 내역을 가지고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받은 내역과 다른 소득 내역을 합산하여 다시한번 종합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연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추가 소득별 세부설명

사업소득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본인이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 수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의 3.3% 원천 징수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유튜브 등 애드센스 수익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1원이라도 발생 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강연료, 인세, 원고료 등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강연료나 원고료 등을 말하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 대상입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점은 기타수입과 기타소득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동안 강연료 총 700만원을 번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수입 700만원을 번 것으로 공제비용을 빼주어야 기타소득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수입의 공제비용은 60%로 7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 기타수입 – 기타소득공제(60%)
  • 3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60%)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소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 이자와 해외 배당은 추가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저펀이나 IRP에 의해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되며 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포함 혹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16.5%로 신고가 가장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패널티

종합소득 금액이 작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탈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20%
  • 납부지연가산세 : 일 0.022% 추가

또한 대출 받을 시 소득 누락으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제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