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방법, 혜택 등

Published on: 2024-02-25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024년 2월 21일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및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
  • (주택소유)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일반 청약보다 우대 이율

일반 주택청약보다 1.7%p 높은 이율(무주택기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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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세율 15.4%)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40% 소득 공제(120만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낮은 금리(2%대)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4년 12월까지 확정 발표 예정)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 (대상주택) 분양사 6억원, 전용 면적 85m2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 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변동 될 수 있음

납입금 중도인출 허용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2월 21일 부터 가입가능)

증빙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신청

  •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

기존 청년우대형청약 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2월 21일 부터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은행별 가입 이벤트

우리은행

가입금 지원 무료 가입 이벤트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환 가입자
  • 기간 : 출시일 ~ 예산 소진시까지(10,000명)
  • 내용 : 캐쉬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원 지원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민은행

신규 가입 이벤트

  • 대상 : 19~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전환) 가입 및 응모 고객
  • 기간 : 출시일 ~ `24.3.31까지
  •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용 KB금융쿠폰(2만원) 제공 및 이벤트 기간 중 신규가입, 자동이체(2만원 이상) 고객 추첨 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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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출시 기념 이벤트

  •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당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고객
  • 기간 : 출시일 ~ 24년 4월 말
  • 내용 :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500명 모바일 쿠폰 지급, 신규 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등록 대상 고객 47명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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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약 대고객 프로모션

  • 대상 : 19세 ~34세 이하 청약 통장 신규가입자
  • 기간 : 3월 ~ 4월 말
  • 내용 : 캐쉬백 또는 경품 랜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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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우처 지원

  • 대상 : 34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 기간 : 출시일 ~ 24년 12월 31일까지
  • 규모 : 2억원 한도(2만명)
  • 내용 : 가입자 대상 바우처 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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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가입이벤트

  • 대상 : 신규 및 전환가입자
  • 기간 : 출시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 내용 : 드림통장 가입금액 2만원 쿠폰 지원(전환 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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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사회초년생 가입 이벤트

  • 대상 : 사회초년생 부산은행 급여계좌 신규 고객
  • 기간 : 출시일 ~ 24년 4월말
  • 내용 : 가입자 대상 캐시백 2만원(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유지 고객)

부산소재 대학 신입생 캠퍼스 마케팅

  •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대상(대학교 영업소가 있는 10개 대학 우선 시행)
  • 기간 : 3월 ~ 5월말
  • 내용 : 가입 선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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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고객
  • 기간 : 출시일 ~ 24년 7월 말 까지
  • 내용 :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 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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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과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요 질의응답(Q&A)

가입관련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하는 방법은?

  •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떠 서류로 확인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 무주택확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 확인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해야합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관련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됩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태형청약저출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했다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연계 관련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금으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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