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식에 대해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가 아닌이상 양도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수익에서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제외하면 양도소득이 산출되며 20%(지방세포함22%)의 양도소득세를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 양도수익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수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와 같은 기타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말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받을 때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세금도 수익(=매출)이 아닌 소득(=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처리(공제)를 제하면 소득이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 양도수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비용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양도소득을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선입선출법 : 먼저 매수한 종목이 먼저 매도되는 방식
  • 이동평균법 : 그동안 매수한 종목의 가격을 모두 평균을 보는 방식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종목이 먼저 매도 되는 방식으로 현재 보유한 주식의 평단가와 실제 양도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징을 가진 주식의 특성 상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이동 평균법은 그 동안 매수한 종목의 가격을 모두 평균을 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보여지는 종목의 평단가와 같은 방식입니다.

두 방식에 따른 양도소득 비교

동일한 상황을 가정해서 두 방식의 차이를 계산해보겠습니다.

A라는 종목을 매년 10개씩 아래와 같은 가격으로 5년 동안 구매한 후 다음 연도에 20개를 매도한 경우입니다.

매수연도가격거래량거래
Y+010만원10매수
Y+120만원10매수
Y+230만원10매수
Y+340만원10매수
Y+450만원10매수
Y+560만원20매도

1)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처음 매수한 종목부터 팔리기 때문에 20주를 파는 경우 10만원에 10주, 20만원에 10주 산 종목이 먼저 팔리게 됩니다.

  • 취득가액 : 300만원 = (10 × 10 + 20 × 10)
  • 양도가액 : 1,200만원 = 60 × 20
  • 양도소득 : 900만원 = 1,200- 300

선입선출법으로 계산 시 양도소득은 900만원이 발생합니다.

2)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모든 매수가격의 평균을 구해보면

  • 매수가격 평균 : 30만원 = (10× 10 + … + 50 × 10)/50
  • 취득가액 : 600만원 = 30 × 20
  • 양도가액 : 1,200만원 = 60 × 20
  • 양도소득 : 600만원 = 1,200 – 600

이동평균법으로 계산 시에는 양도소득이 600만원이 산출됩니다. 이 처럼 우상향하는 종목의 경우에서 이동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매우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

대표적인 국내 증권사 6곳의 양도소득 산정 방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 선입선출법 : 미래에셋, NH투자, KB증권, 키움증권
  • 이동평균법 : 한국투자, 삼성증권

현행법상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동평균법이 유리하지만 주가가 우하향하는 종목은 선입선출법이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한다. 단, 매매시에는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편하여 이동평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25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증권사가 선입선출, 이동평균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나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큰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대행 신청한 경우 증권사가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양도소득 계산을 하고 싶다면 대행이 아닌 직접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일이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절세의 효과가 크다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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