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개정 시행된 내용이므로 2025년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해당내용이 반영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세법 개정

2025년 신고 시 적용되는 2024년 종합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시대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비과세 부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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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이 확대 되었습니다. 원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사, 우체국 근로자는 육아휴직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소득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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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나 종교인고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당이 월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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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중 종업원(근로자)의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혹은 친족관계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 지배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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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금액이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으로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추가되었으며 산업인력공단의 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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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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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혹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부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월세 중 25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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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가 600 ~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요건 또한 기준시가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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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5%가 넘는 증가액은 한도 100만원까지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시적 특례로 개정내용에는 2024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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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이중 공제되지 않도록 제외되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 수수료의 경우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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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누적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였지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하고 보유기간 합계가 3년를 초과한다면 추징이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를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세액공제 부문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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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를 포함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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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총 급여 8천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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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산후조리비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었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연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모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액기부 공제율 상향(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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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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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를 통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부문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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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소득세를 받는 한도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1,500만원까지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5%)를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연금은 16.5%의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에 합산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제외 특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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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제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적용주택은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12.1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맞은 경우 임대수입으로 간주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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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예외 조항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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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 및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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