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

Published on: 2024-04-07 | Last Updated on: 2025-01-06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하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자신과 자신의 부양가족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소득공제 항목인데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공제 받는 소득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2025년 2월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말정산 단계

먼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수행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 계산, 세율계산, 세액 계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종합소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근로소득공제 후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과 연령 기준으로 충족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말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서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 당 150만원 소득공제
  • 자기자신 포함
  • 부양가족은 특정한 연령과 소득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하며, 자기 자산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 당 15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정의는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도 부양가족 인정이 됩니다.

  • 배우자의 존속 및 형제자매
  •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취약,질병,근무상 이유로 임시 퇴거한 경우
  • 장애인의 경우 연령 기준 X, 소득만 기준

원칙상 부양가족은 동거 가족만 해당이지만, 배우자, 비속, 존속이 형편상의 이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령기준

인적공제 연령 기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존속(부모), 비속(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 기준이 없으며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입양자 포함)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인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의 경우 연령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이번에는 소득 기준입니다. 연령 기준은 나이를 기준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은 따져봐야 할 항목이 많은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간단히 말해 가족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외를 두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분리과세 항목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이자 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연 1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연 516.6만원 이하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 퇴직소득, 양도소득(해외주식, 부동산)도 포함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서 플러스되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가산됩니다.

추가공제 금액 및 기준

추가공제명추가공제액기준
경로우대자100만원만70세이상
장애인200만원법상 장애인
한부모100만원배우자X, 기본공제 비속을 양육
부녀자50만원본인(여성), 종합소득3천이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예를 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만70세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추가공제 100만원이 플러스되어 총 250만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하므로 금액이 높은 한부모 추가공제가 유리합니다.

사망 시 기본공제 기준

인적공제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 장애 치유자의 경우에도 치료 전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8월에 돌아가셨을 경우 7월에 만 60세가 된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만 9월이 생일이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