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단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계산, 세율 계산, 세액 계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종합소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종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마다 서로 다른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자기자신 포함
-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 기준 존재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기준
기본공제의 부양가족은 배우자, 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만약 장애인인 경우 연령 기준이 사라집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요건(2024)>
부양가족 | 연령 기준 |
---|---|
배우자 | 연령기준 X |
존속(부모) | 만60세이상 |
비속(자녀) | 만20세이하 |
입양자 | 만20세이하 |
형제자매 | 만60세이상 또는 20세이하 |
수급자,위탁아동 | 연령기준 X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연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연 100만원이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 총 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이자 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연 1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연 516.6만원 이하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1) 총 급여 연 500만원 이하
원래 총 급여 연 500만원인 경우도 공제금액 350만원을 제외하면 150만원되어 종합소득 요건인 100만원를 초과하지만 당국에서는 총 급여 연500만원까지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표(2024)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원 + 500만 원 초과액 ×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 원 초과액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 × 5% |
1억 원 초과 | 1,475만원 + 1억 원 초과액 × 2% |
일용직근로자 | 1일당 15만원 |
2) 이자 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이하
이자 및 배당 수익을 합친 것을 말하는 금융수익은 별도의 공제는 없지만 연 2,000만원이하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납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소득요건에도 탈락하게 됩니다.
3) 사업 소득 연 100만원 이하
사업수익은 1원 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소득기준 100만원을 넘긴다면 소득요건에서 탈락합니다.
4) 연금소득 516.6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으로 종합소득액이 산출됩니다. 연금소득공제표에 따라서 연간 연금수익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350만원이 넘는 경우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연금수익이 연 516.6만원을 넘게되면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연금소득공제표 2024>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액 |
---|---|
350만원이하 | 전체 공제 |
350만원~700만원이하 | 350만원+350만원초과액 ×40% |
700만원~1400만원이하 | 490만원+700만원초과액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초과액 ×10% |
5)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서 탈락됩니다.
기본공제 연령기준
기본공제의 부양가족은 배우자, 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은 아래표와 같으며 만약 장애인인 경우 연령 기준이 사라집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요건(2024)>
부양가족 | 연령 기준 |
---|---|
배우자 | 연령기준 X |
존속(부모) | 만60세이상 |
비속(자녀) | 만20세이하 |
입양자 | 만20세이하 |
형제자매 | 만60세이상 또는 20세이하 |
수급자,위탁아동 | 연령기준 X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정의는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도 부양가족 인정이 됩니다.
- 배우자의 존속 및 형제자매
-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취약,질병,근무상 이유로 임시 퇴거한 경우
- 장애인의 경우 연령 기준 X, 소득만 기준
원칙상 부양가족은 동거 가족만 해당이지만, 배우자, 비속, 존속이 형편상의 이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서 플러스되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가산됩니다.
추가공제 금액 및 기준
추가공제명 | 추가공제액 | 기준 |
---|---|---|
경로우대자 | 100만원 | 만70세이상 |
장애인 | 200만원 | 법상 장애인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X, 기본공제 비속을 양육 |
부녀자 | 50만원 | 본인(여성), 종합소득3천이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있는 경우 |
추가공제를 예를 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만70세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추가공제 100만원이 플러스되어 총 250만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하므로 금액이 높은 한부모 추가공제가 유리합니다.
사망 시 기본공제 기준
인적공제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 장애 치유자의 경우에도 치료 전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8월에 돌아가셨을 경우 7월에 만 60세가 된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만 9월이 생일이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