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단계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종합소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종합소득)이 산출된 후 계산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고 같이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지 않더라도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요약
주택자금공제는 아래 3가지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40% |
주택입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 100%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을 말하며 주택마련저축이라고도 합니다.
공제 대상 기준
1. 세대주만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경우 공제받는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가능하며 세대원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중 무주택자인 경우
연중 무주택자는 과세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일 년 내내 주택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확인을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은 세법상 회사로부터 받은 연봉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과세되는 총 근로수입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1. 연 300만원 한도로 총 납입액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 연도부터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25만원 저축 시 최대 소득공제 120만원
월 25만원 씩 청약저축 시 최대 12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작다면 전부 다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입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말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기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청약저축 소득공제과 달리 근로소득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또한 연중 무주택자가 아닌 과세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 해당됩니다.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경우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세대원 본인 명의로 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규모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 당 85제곱미터(33평)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1세대 당 100제곱미터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전세)
※ 차입금 요건
금융기관(은행)에서 차입금한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계좌로 직접 입금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금한 경우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만 해당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소득공제 한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는 2023년 1월부터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 1,000만원 상환 시 최대 공제 400만원
연 1,000만원 월 환산 시 83.33만원 상환 시 최대 공제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대출로 이자 상환액에 대해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기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며 근로소득의 상한은 없습니다.
2. 취득당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연말까지 1주택자
취득당시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인 경우이며 연말(12월 31일)까지 1주택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3. 세대주 및 세대원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세대원 기준 요건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세대주와 무관)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4.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오피스텔 불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한도가 5억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기준일에 따라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일 | 취득시 기준시가 |
---|---|
2014-01-01 | 4억원 이하 |
2019-01-01 | 5억원 이하 |
2024-01-01 | 6억원 이하 |
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만기 및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원, 8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구분 | 만기 | 상환방식 |
---|---|---|
6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800만원 | 15년 이상 | – |
1,8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 고정금리 :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상품
- 비거치식 :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경우
※ 2024년 회계 연말정산부터 공제한도가 기존 300~1,800만원에서 600 ~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