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비트코인 세금 정리(가상 자산 과세)

2025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래 2023년 시행 예정이던건 소득세법 개편안이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 소득세 개편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라 불리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과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과세는 기존 종합소득 내에 있던 기타소득 아래 편성됩니다. 기타소득 아래 편성되지만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상 : 가상자산 양도(매매, 교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 : 2025년 1월 1일
  • 기본공제 : 250만원
  • 세율 : 20%(지방세포함 22%)
  • 세금신고 : 연간 손익 통산 후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

가상자산이라하면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며 세율은 20%입니다.

세금신고는 연간 손익을 통산한 후 수익에 대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계산

비트코인으로 1년 동안 5천 만원 수익, 3천 만원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손익 통산

첫 번쨰로 손익을 통산합니다. 총 수익은 2천만원이 계산됩니다.

2. 필요경비 제외

다음 거래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제외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기본공제

총 수익 2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기상자산 기타소득이 계산됩니다.

  •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4. 세율적용

소득에서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 1750만원 × 20% = 350만원
  • 지방세 포함 = 385만원

계산된 총 세금은 385만원입니다.

5. 소득 신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기간(~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를 신고하고 세금 385만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분리과세

가장자산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가상자산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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