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부터 배당절차 변경(선 배당, 후 투자)

배당절차 선 배당, 후 투자24년부터 변경되는 국내 배당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4년도부터는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가 가능하게 배당절차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배당절차

현행 001

기존에는 통상 기업에서는 12월에 결산을 끝내고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배당금 받는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2월에 의사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를 실시하고
3월에 배당금을 확정 짓고 4월에 연배당을 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기업 배당이 이루어지는 절차 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얼마 받을 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배당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리게 되는 ‘깜깜이 배당’이라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2. 변경 배당절차

 

개선선 001

변경된 배당 절차는 2월에 의사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를 하고 3월에 배당금이 확정하고
4월 초에 배당기준일을 발표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4월 말에 배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개선으로 이제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끝으로

현재 12월 결산 상장회사 2천여 개 중 600여개 기업이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금감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종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기업이 정관개정을 통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정관 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 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 배당 개선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변경이 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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