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 ETF 운용 방식 변경 및 세법 개정 안내

Published on: 2025-01-18

TR ETF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의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이연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ETF는 배당소득의 분배가 의무화되어 이러한 장점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TR ETF 란?

TR은 ‘Total Return’의 약자로, TR ETF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TR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는 구성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지수 수익률에 반영합니다. 반면, PR(Price Return) ETF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TR ETF의 기존 운용 방식은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모든 펀드가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ETF는 연 1회 배당금을 분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를 일부 보완할 방법도 운용사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TR ETF 예시

대표적인 해외주식형 TR ETF로는 ‘KODEX 미국 S&P500 TR’(3조5339억 원)과 ‘KODEX 미국 나스닥100TR’(1조7479억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주식형 TR ETF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혜택을 축소시키지만, 국내 주식형 TR ETF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어 일부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2017년 국내 시장에 도입된 TR ETF는 현재 약 14조350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런 ETF는 ETF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명칭과 운용 방식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TR ETF의 장단점

장점

  • 세금 이연 효과: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15.4%)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매도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 복리 효과: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

  • 운용 보수: 배당금 재투자 과정에서 추가적인 운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락장 위험: 시장 하락 시 재투자된 배당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어 손실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TR ETF의 과세 방식

TR ETF는 매도 시점에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표기준가는 ETF의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 가격으로, ETF가 보유한 기초 자산의 평가 금액, 배당금, 그리고 운용 보수 등이 반영됩니다. 이 금액은 매일 운용사에서 산출 및 발표되며, 투자자가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지표로 작용합니다. 과표기준가는 보통 해당 ETF의 운용사 웹사이트에서 일일 공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투자 정보 플랫폼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2025년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ETF는 배당소득의 분배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배당금 자동 재투자 방식의 TR ETF의 장점이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예외로 인정되어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ETF 매도 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큰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TR ETF는 배당금 자동 재투자를 통해 세금 이연과 복리 효과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전략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