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 IRP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

Last Updated on: 2025-02-09

최근 해외 주식과 ETF 배당 관련 세법 적용이 바뀌면서, 연금저축(IRP 포함)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로 해외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예: 미국 주식)에서 배당이 나올 경우,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뒤 들어온 금액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래에 이번 이슈의 핵심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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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원래 구조

  • 절세 계좌(연금저축, IRP, ISA 등)를 이용하면, 국내 배당의 경우 배당금 전액을 계좌로 받게 됩니다(과세가 나중에 이연).
  • 해외 배당 역시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달라진 점

  • 2025년 1월부터 세법 개정안(2021년 제정)의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예: 미국 15%)을 더 이상 우리나라 쪽에서 보전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계좌에 실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듦은 물론, 나중에 계좌에서 인출할 때(연금수령 등)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두 번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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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문제와 영향

이중과세란? 해외 배당을 받을 때 이미 한 차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절세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다시 세금을 내는 구조를 말합니다.

  • 영향이 큰 경우: 해외 주식, 특히 월배당 ETF 등에 많이 투자한 분들은 매달 들어오던 배당금이 대폭 줄어들어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 국내 위주의 투자자: 국내 주식 및 국내 ETF 중심이라면 이번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계좌 해지 여부

  • 절세 계좌에 해외 배당주만 가득 들어 있다면 세 부담이 늘어나긴 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국내 종목이나 차익 중심의 ETF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여전히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연금저축, IRP)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계좌를 없애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자산의 비중 조정

  • 해지 대신, 배당보다 주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투자(해외 성장주·지수형 ETF 등)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해외 배당주로부터 예상되는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국내 자산 비중을 일부 늘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도 보완 요청

  • 이번 문제는 분명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정부·금융당국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제도 개선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노후 대비 계좌는 원래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으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 당장의 혼란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도 보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핵심 이슈: 해외 배당에서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사라져, 배당금을 받을 때와 나중에 인출할 때 각각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해외 고배당주나 월배당 ETF를 연금저축, IRP, ISA 등 절세 계좌에 담아두신 분들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입니다. 그 사이에는 갑작스러운 해지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고, 부디 여유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