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ISA 계좌의 대대적인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2024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ISA 개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ISA의 대표적인 변경점은 납입한도 2배, 비과세 혜택 2.5배,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이 있습니다. 아직 의회의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미리 참고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현행 ISA 조건 및 혜택
- 가입조건 : 만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만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
- 비과세 : 일반형(200만원), 서민형(400만원)
-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이상 9.9%
- 세액공제 : 만기 해지 이후 2개월 내 연금계좌 이체 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현재 ISA의 조건과 혜택은 위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정 ISA 조건 및 혜택
- 가입조건 : 현행과 동일
- 납입한도 : 연 4000만원, 최대 1억원
- 비과세 : 일반형(500만원), 서민형(1000만원)
- 분리과세 : 동일
- 세액공제 : 동일
개정 ISA는 납입한도는 2배로 비과세 혜택은 2.5배 증가합니다. ISA를 통해 더 많은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금투세 시행이 거의 철회되면서 얼마나 많은 신규 가입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 | 현행ISA | 개정ISA |
---|---|---|
가입조건 | 만19세↑ 거주자 만15세↑ 근로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동일 |
납입한도 | 연2000만원 총 1억원 | 연4000만원 총 2억원 |
비과세 | 일반형200만원 서민형400만원 | 일반형500만원 서민형1000만원 |
분리과세 | 9.9% | 동일 |
세액공제 | 이체금액 10% 추가 공제 | 동일 |
국내투자형 ISA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ISA가 출시됩니다. 바로 국내투자형 ISA 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투자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금융투자소득과세자에게도 절세혜택을 부여해서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입조건
- 일반 중개형 ISA와 동일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가장 큰 특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한 ISA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투자 불가 상품
- 해외추종국내ETF 투자 불가
- 예금, 채권 등 투자 불가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주식과 국내펀드, 국내 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나스닥100, S&P500 같은 국내상장 ETF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금이나 채권 등 이자를 지급하는 성격의 상품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자 상품보다는 국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납입한도 및 절세혜택
국내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가입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가입자와 서민형 가입자는 1000만원, 2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ISA보다는 5배, 개정되는 ISA보다는 2배가 더 큰 수치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분리과세율은 일반가입자는 9.9%로 개정 ISA와 동일하지만 금융투자종합과세자는 15.4%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구분 | 일반형 /서민형 | 금융투자종합과세 |
---|---|---|
납입한도 | 4000만원 총 2억원 | 동일 |
비과세한도 | 일반형 1000만원 서민형 2000만원 | X |
분리과세율 | 9.9% | 15.4% |
국내주식형 ISA 장단점?
국내주식형 ISA는 일반가입자에게는 더 큰 비과세한도를 제공해주고 금융투자종합과세자에게는 추가적인 분리과세를 통해 절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이 국내주식으로 한정된 만큼 큰 수익을 주는 해외 ETF에 투자가 불가능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일반종합계좌에도 없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최근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를 공헌한 만큼 ISA에 대한 매력은 약간 떨어진 상태로 생각됩니다.
야당 ISA 개정안
정부 발표와 별개로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로 격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른 방향의 ISA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현행ISA | 야당 개정 ISA |
---|---|---|
납입한도 | 2000만원 총 1억원 | 3000만원 한도 없음 |
가입기간 | 3년 의무 | 의무기간 폐기 |
과세혜택 | 비과세 200/400 초과 9.9% 분리과세 | 수익 전액 비과세 |
투자범위 | 국내상장상품 | 해외주식직투포함 |
금투세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격적인 혜택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사라지고 납입 총 한도도 사라집니다. 또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와 해외주식직투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은 ISA로 투자할 수 있게하고 고액자산가에게는 금투세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금투세 시행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실제 25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 야당 개정 ISA 비교
정부와 야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정부ISA | 야당ISA |
---|---|---|
납입한도 | 연 4000만원 총 2억원 | 연 3000만원 총 한도 없음 |
가입기간 | 의무가입기간 3년 | 의무가입기간 없음 |
세금혜택 | 비과세 : 500/1000 분리과세 9.9% | 수익 전액 비과세 |
투자범위 | 국내상장 금융상품 (현행동일) | 해외주식직투 포함 |
금투세는 철회 예정이며 ISA 개정을 담고 있는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황에서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