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직장인(근로자) 연말정산 정리(총 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Published on: 2024-04-06 | Last Updated on: 2025-01-06

2025년 신고 시 적용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최근 세법 개정 내용을 담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절차 내에 근로소득 산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월급 수령 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 다음해 계산되는 실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2월에 신고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월급여액, 공제대상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값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 개정(2024.3.1.시행)

2024년 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2.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3.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간단히 말해 자녀 2명까지는 29,160원 한명이 늘때마다 25,000원 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추가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 계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1.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산출된 후 기납부세액을 제하여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 납부(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총 급여액 및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은 회사가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자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 비과세소득 종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급여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학자금 등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얻은 수입(총 급여)에서 비용을 처리(공제)해 준다는 의미이며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과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 원에 5%인 25만 원을 더해 1,22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 – 각종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산출되면 세법상 해당되는 각종 소득공제가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자에 해당되는 소득공제가 상이합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라고도 하며 부양가족에 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1명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기타친족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특수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금 및 보험 소득공제

연금 소득공제는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이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하며 납부한 전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보험 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 공적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사적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연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 해당하는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15% ~ 80%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만 해당되는 소득공제입니다. 개인연금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입이 불가한 상품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의 세액공제가 그것입니다.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동안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저축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24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현재 가입이 불가하며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상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9~34세(병역기간 최대6년 제외) 개인 거주자
  • 총 급여액 5,000만 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일용근로자 제외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의 최소유지기간은 3년이며 최대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원래 2023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었지만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

  • 노란우산공제
  • 벤처투자조합출자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표준소득이라는 뜻으로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 – 기본(추가)공제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기본세율(6~45%)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공제까지 끝난 이후 최종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소득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뺴주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누진공제를 빼는 이유는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6000×24%-576 = 864만원이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빼주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징액이 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연말정산환급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세액감면 항목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2024년 현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종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200만원이며 감면기간과 감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요건감면기간감면률
청년만15~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5년90%
고령자만60세 이상3년70%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3년70%
경력 단절 여성퇴직 전 1년이상 근로소득 존재, 육아 관련 사유로 퇴직3년70%

2.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사적연금), 월세액,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사적연금)
  • 월세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3.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원래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뀐 공제항목들로 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