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자, 중도퇴사자, 이직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Published on: 2024-04-06 | Last Updated on: 2025-01-06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통 근로하고 있는 직장에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다니는 회사가 없거나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중도연말정산

중도연말정산이란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31일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 연말정산을 중도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퇴사일을 기준으로 중도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중도연말정산은 그 시점에 알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다음해에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여러가지 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이후 이직을 하거나 실업자로 남아 있는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무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한 부분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종합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 전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중도연말정산을 받은 후 실업자 상태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중도연말정산 내역을 가지고 종합소득신고를 마무리해야합니다.

물론 이때는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이루어진 모든 공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회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직한 경우

만약 9월에 A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10월에 다른 회사인 B로 이직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A회사에서 퇴사 시에 중도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B회사에 들어간 경우 A회사의 중도연말정산 내역을 B회사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B회사는 중도연말정산 내역을 가지고 다음연도 2월에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