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등)

Published on: 2024-04-07 | Last Updated on: 2025-01-06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보험료 공제(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에 해당되며 개인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단계 요약

  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보험료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공제는 4대 보험에서 공적 연금보험을 제외한 3가지 보험에 대해 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위에 3가지 항목 모두 근로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되며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 받지 못합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로 따로 다루어보겠습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개인 근로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정산됩니다.

퇴직기간 건강(고용) 보험료 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기간 동안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그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공적연금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적연금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

연금도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군데에 모두 존재합니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