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Published on: 2024-04-07 | Last Updated on: 2025-01-06

2025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적용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 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단계 요약

  1.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산출 전 각종 소득공제 안에 포함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특별법상 소득공제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총 급여25%이상 지출한 경우 15% ~ 40%를 공제해줍니다.

조특별법상 소득공제는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보다는 근로자의 소비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공제 대상

  • 총 급여액의 25%이상 소비한 근로소득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1.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조특별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연금소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조건

  • 공제범위 : 존속(부모), 비속(자녀), 배우자
  • 소득요건 : 연 종합소득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 원까지)
  • 연령요건 : 해당없음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 존속(부모), 비속(자녀),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자신에게 끌어와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액 :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 15~80%
결제수단 및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 등 (총 급여액 7,000만 원이하 해당)30% (40%)
전통시장40% (50%)
대중교통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사용방법 2가지에 따라 나누어지며, 사용처가 사용방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통시장 공제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소비항목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 원이하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의 경우 2023년부터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1.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 급여액의 25%) * 15~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2.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신의 총 급여액에 따라 200 ~ 300만 원의 공제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총 급여에 따른 한도
총 급여액공제 한도
7,000만 원이하300만 원
7,000 ~ 1.2억 원이하250만 원
1.2억 원초과200만 원
(B) 추가 한도

추가 한도는 사용금액이 많아 위에 총급여에 비례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비율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40%100만원
대중교통40%100만원
도서, 공연30%100만원

또한 총 급여액 이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따라 총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2024년 추가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한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본다면 2023년 총 3,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2024년 4,150만 원을 사용한다면 추가한도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3,000만 원 * 5% = 150만 원
  • 4,150 – 3,150 = 1,000만 원

급여 이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지출한 경우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및 가능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세금 감면의 취지보다는 사업자 매출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의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자체적으로 매출 파악이 가능한 사용처입니다.

  1.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
  2. 자동차(신차) 구입비용
  3.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4. 학교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5. 세금, 공과금 등 국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6.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통행료, 시청료
  7. 유가증권, 상품권
  8.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
  9.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국외 사용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11.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12.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포함)
  13.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매 수수료(2024신설)
  14.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공제 가능 항목

  • 중고차 구입 비용의 10% 공제
  • 취학전 아동 체육시설
  • 초중고 시설 학원비
  • 교육 구입비용 인당 50만원 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중복공제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특별공제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결재 의료비의료비공제 가능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재 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가능공제 불가
신용카드 결재 학원비(취학 전)교육비공제 가능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재 학원비(취학 후)교육비공제 불가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재 교복비교육비공제 가능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재 기부금기부금공제 가능공제 불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공제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공연, 도서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공제 한도 계산

  • 총 급여 5000만원 / 소비금액 2000만원 : 1250만원을 넘는 소비금액인 750만원에서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4400만원 / 소비금액 1000만원 : 1100만원 이상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2. 공제계산 순서

위의 첫 번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2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 전통시장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도서구입 : 50만원
  • 체크카드 : 750만원
  • 신용카드 : 1000만원

여기서 아래 항목부터 공제가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 1000만원 제외 → 0원
  • 체크카드 : 250만원 제외 → 500만원 × 30% 공제 = 150만원
  • 도서구입 : 0원 제외 → 50만원 × 30% 공제 = 15만원
  • 대중교통 : 0원 제외 → 100만원 × 40% 공제 = 80만원
  • 전통시장 : 0원 제외 → 100만원 × 40% 공제 = 40만원

총 소비 2000만원에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28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TIP

부양가족 소비는 한쪽으로

만약 부양가족의 소비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등록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한다면 소득공제 받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최대 25%까지만 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이상의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