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적용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 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단계 요약
-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산출 전 각종 소득공제 안에 포함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특별법상 소득공제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총 급여의 25%이상 지출한 경우 15% ~ 40%를 공제해줍니다.
조특별법상 소득공제는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보다는 근로자의 소비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공제 대상
- 총 급여액의 25%이상 소비한 근로소득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1.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조특별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연금소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조건
- 공제범위 : 존속(부모), 비속(자녀), 배우자
- 소득요건 : 연 종합소득 100만 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 원까지)
- 연령요건 : 해당없음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 존속(부모), 비속(자녀),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자신에게 끌어와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액 :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 15~80%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 등 (총 급여액 7,000만 원이하 해당) | 30% (40%) |
전통시장 | 40% (50%) |
대중교통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사용방법 2가지에 따라 나누어지며, 사용처가 사용방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을 이용한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통시장 공제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소비항목의 경우 총 급여액 7,000만 원이하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의 경우 2023년부터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1.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 급여액의 25%) * 15~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2.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신의 총 급여액에 따라 200 ~ 300만 원의 공제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총 급여에 따른 한도
총 급여액 | 공제 한도 |
---|---|
7,000만 원이하 | 300만 원 |
7,000 ~ 1.2억 원이하 | 250만 원 |
1.2억 원초과 | 200만 원 |
(B) 추가 한도
추가 한도는 사용금액이 많아 위에 총급여에 비례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비율 | 추가 공제 한도 |
---|---|---|
전통시장 | 40% | 100만원 |
대중교통 | 40% | 100만원 |
도서, 공연 | 30% | 100만원 |
또한 총 급여액 이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따라 총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2024년 추가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한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본다면 2023년 총 3,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2024년 4,150만 원을 사용한다면 추가한도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3,000만 원 * 5% = 150만 원
- 4,150 – 3,150 = 1,000만 원
급여 이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지출한 경우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및 가능 항목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세금 감면의 취지보다는 사업자 매출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의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자체적으로 매출 파악이 가능한 사용처입니다.
-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
- 자동차(신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 학교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세금, 공과금 등 국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통행료, 시청료
- 유가증권, 상품권
-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외 사용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매 수수료(2024신설)
-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공제 가능 항목
- 중고차 구입 비용의 10% 공제
- 취학전 아동 체육시설
- 초중고 시설 학원비
- 교육 구입비용 인당 50만원 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중복공제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 공제 |
---|---|---|
신용카드 결재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재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결재 학원비(취학 전) | 교육비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재 학원비(취학 후) | 교육비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재 교복비 | 교육비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재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공제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공연, 도서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공제 한도 계산
- 총 급여 5000만원 / 소비금액 2000만원 : 1250만원을 넘는 소비금액인 750만원에서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4400만원 / 소비금액 1000만원 : 1100만원 이상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2. 공제계산 순서
위의 첫 번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2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 전통시장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도서구입 : 50만원
- 체크카드 : 750만원
- 신용카드 : 1000만원
여기서 아래 항목부터 공제가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 1000만원 제외 → 0원
- 체크카드 : 250만원 제외 → 500만원 × 30% 공제 = 150만원
- 도서구입 : 0원 제외 → 50만원 × 30% 공제 = 15만원
- 대중교통 : 0원 제외 → 100만원 × 40% 공제 = 80만원
- 전통시장 : 0원 제외 → 100만원 × 40% 공제 = 40만원
총 소비 2000만원에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28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TIP
부양가족 소비는 한쪽으로
만약 부양가족의 소비를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등록하는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한다면 소득공제 받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최대 25%까지만 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이상의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