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하위 분류에는 기타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의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는 이전에는 소득공제에 해당했지만 2017년 세법 개정이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단계 요약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종합소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특별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중 하나로써 산출세액 계산이후 공제됩니다.
특별세액공제 분류
특별세액공제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A그룹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 특별세액공제 B그룹 : 표준세액공제
여기서 A그룹은 2017년 전까지는 소득공제였던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였던 탓에 근로제공시기(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
B 그룹인 표준세액공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절대값으로 13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 Case1 : 특별세액공제(의료,교육,기부,보험)+소득공제(보험,주택자금)
- Case2: 표준세액공제
이 처럼 위에 Case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Case1의 경우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거나 학생같은 경우 오히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A 대상 기준
A 그룹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는 부양가족도 세액공제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목에 따라 대상 요건이 강화됩니다. 요건에는 인적공제처럼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각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수익-공제)
<연령요건>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사적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로 보험료 소득공제(공적 보험)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2% 공제
- 장애인 전용 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5% 공제
부양가족 기준
- 부양가족을 세액공제 하는 경우 인적공제의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 비용 200만원을 공제 해줍니다.
부양가족 기준
- 연령요건, 소득요건 없이 인적공제 대상자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비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등
-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공제 제외 의료비
- 성형수술 비용
- 미용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 국외소재 의료기관 지출 비용
공제대상액
-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
- 본인 의료비 15%
- 기타 의료비 15%(한도 7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대상 중, 소득요건 충족, 연령요건은 해당없음
- 장애인의 경우 소득요건도 해당없음
공제한도 및 공제율
본인의 경우
본인 교육비의 경우 비용의 15%를 공제해 주며 한도가 없습니다.
-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동일하게 15%를 공제해주지만 한도가 존재합니다.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취학적 아동은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경우 15%공제해주지만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 가능 교육비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급식비
- 초중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중고 학생의 교복 구입비(인당 50만원 한도)
-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방과후 과정(교재비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비(인당 30만원 한도)
2.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따른 기관
- (부양가족)대학생 1명당 900만원한도
- (부양가족)취학전, 초중고 학생은 1명당 300만원 한도
3.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제공시기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 공제율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