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란, 1년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한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대상을 말함
국세청 홈텍스 : 금융소득신고방법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 소득은 소득 발생 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지정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소득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국내 과세 체계는 크게 나누어보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 한 해에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분류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의 체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양도, 퇴직)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과세는 개인의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 사이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납세를 종결 짓지만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중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를 말합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예금이나 적금으로 얻는 소득
- 배당소득 : 주식, 채권, ETF, 펀드 등에서 얻는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14%(지방세포함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추가로 몇 가지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대상
- 주식, 채권의 배당금
- ETF, 펀드의 분배금
-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나 펀드의 매매차익
- 채권이나 금리 상품 ETF의 매매차익
여기서 주식과 채권의 배당이나 펀드나 ETF의 분배금이 배당소득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이나 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ETF(OOO 나스닥100, OOO 에스엔피 등) 혹은 국내채권 혹은 금리, 원자재 등이 포함된 ETF, ETN 상품은 보유기간과세라는 명목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모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지정에 사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
만약 자신이 금융소득을 연 2,000만원 넘는다면 세금을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폭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실 일까요. 몇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자신의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소득공제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기초세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기초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를 제외한 소득세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를 곱해주시면 계산가능하며, 실제납부하는 총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으로만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14%를 납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는 1000만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을 보면 1400만원 이하의 경우는 6%로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추가세금이 없는 최대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얼마까지 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금융소득이 7750만원 인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5750만원입니다.
- 원천징수 세액 : 805만원 = 5750만원 × 14%
- 종합소득 세액 : 804만원 = 5750만원 × 24% – 576만원
대략 연간 금융소득이 775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추가적인 세금납부는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아래 합산과세, 분리과세 2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포함된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소득(사업 혹은 근로소득) 8,000만원 금융소득 5,00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합산과세 방식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2천만원 초과금액은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 종합과세 : 2,306만원 = (13,000 – 2,000) × 35% – 1,544
- 원천징수 : 280만원 = 2000 × 14%
- 총 세금 : 2586만원 = 2,306 + 280
2. 분리과세 방식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14%)
다른소득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 종합과세 : 1,344만원= (13,000 – 5,000) × 24%- 576
- 원천징수 : 700만원 = 5,000 × 14%
- 총 세금 : 2,044만원 = 1,344 + 700
높은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합산과세 방식으로 2,586만원이 총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절세 방법
금융소득 절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낮추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세계좌를 이용하기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 퇴직연금 계좌, ISA 계좌 등을 활용해서 배당소득을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돌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는 별도의 세금 체계로 건보료 부과나 종합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직투도 고려
해외주식이나 ETF의 경우 절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직투를 권장합니다. 물론 해외주식을 직투하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금액의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내는 것이 종합과세(6%~45%)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맡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