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정리 : 비트코인 세금

Published on: 2024-05-06

최근 비트코인이 끝 없는 상승으로 많은 투자자와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2025년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23년부터 금투세와 함께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12.10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1.1.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개요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첨단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알트코인, NFT 상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과세대상 : 가장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기본공제 : 250만원
  • 세율 : 20%(지방세포함 22%)
  • 분류 : 기타소득(무형자산)
  • 과세시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상자산을 팔고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상의 수익은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과세되는 시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으로 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분리과세로 주식의 양도소득세 처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 과정

비트코인을 3천 만원에 구매해서 같은해에 5천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손익 통산

첫 번째로 손익을 통산합니다. 총 수익은 2천만원이 계산됩니다.

2. 필요경비 제외

다음 거래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제외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기본공제

총 수익 2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기상자산 기타소득이 계산됩니다.

  •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4. 세율적용

소득에서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 1750만원 × 20% = 350만원
  • 지방세 포함 = 385만원

계산된 총 세금은 385만원입니다.

5. 소득 신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기간(~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를 신고하고 세금 385만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비교

해외 주요국가들의 가상자산 과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국가과세방식세율
대한민국분리과세20%
미국종합과세(단기)
분리과세(장기)
10~37%
15%, 20%
영국분리과세10%, 20%
독일종합과세0~45%
호주종합과세0~45%
일본종합과세5~45%

주요국 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자본소득으로 보는지에 따라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리과세 2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 보유, 장기 보유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달라집니다.

※ 참고 : Tax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