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DB,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Published on: 2024-09-22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연금 방식의 차이점과 수령 절차,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으로 통해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좌는 만 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여통장 혹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에서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는 퇴직금 정보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수령은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분할납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30%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 자신이 직접 넣은 IRP와는 다르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3.3~ 5.5%를 내지않고 다만 퇴직소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한도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나누어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의 30%를 감해주는 등 혜택이 있고 이에 따라 일년에 최대한 인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공식

연금 수령 한도는 위에 공식에 따라 정해지며 연금개시를 시작한 연도부터 계산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퇴직연금을 1억을 60세에 넣어두고 70세에 수령 개시를 한다면 그해에는 연금을 12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전략으로는 퇴직연금 개시가 가능한 연도에 바로 개시를 해서 만원이라도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연차가 쌓인다면 나중에 한번 더 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이 넘어가면 언제든 남은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온라인(모바일)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이상이거나 55세 이하인 근로자는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사본 제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격 상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고, 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합니다.

퇴직금 이체 및 입금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 합니다.

퇴직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합니다.

IRP 계좌 해지(선택 사항)

퇴직자는 퇴직금이 입금된 후, 필요에 따라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세후 예상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법적 보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와 IRP의 중요성

​2022년 4월 14일 자로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만 55세 이하 근로자라면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하는 방식은 제한되었고, 이제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서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선택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정하게 보장하며,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금융기관과 함께 운용하며,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집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그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본인의 근속 기간, 인금 인상률, 위험 감수 성향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