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서 ‘월 배당’이 가능한 커버드콜 ETF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상품은 ‘배당처럼 받는 분배금’ 대부분에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실수령률이 크게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복잡한 세법 조항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커버드콜 ETF가 뭔가요?
- 커버드콜 전략: 주식을 보유(콜옵션 매도에 대한 담보) + 같은 주식(혹은 지수)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받는 방식.
- ETF 구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콜옵션을 주기적으로 매도 → 발생한 프리미엄을 매월(또는 분기) 분배금으로 지급.
- 대표 종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
구분 | 직접 파생상품 매매 | 커버드콜 ETF |
---|---|---|
과세 여부 | 과세(10%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11%) | 비과세 |
기본 공제 | 250만 원 | 해당 없음 |
신고 방식 | 본인 신고(종합소득세) | 증권사 원천징수, 옵션 프리미엄 부분은 과세 자체 없음 |
※ 같은 옵션 수익이더라도 ‘누가 거래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개인이 직접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붙지만, 집합투자기구(ETF)가 거래한 이익은 세법상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청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가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 즉, 과세 대상 제외.

국세청 파생상품 FAQ·조세 해석 사례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내 파생상품 투자 손익은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ETF 내부에서 발생한 수익은 ‘펀드 레벨’에서 처리되고, 투자자는 실제로 배당(주식 배당분 등) 부분만 세금 15.4%를 부담.
☑️ 예를 들어 1억 원 투자 → 연분배금 1,700만 원(옵션 프리미엄 1,500만 원 + 주식 배당 200만 원) 수령 시
- 과세 대상: 주식 배당 200만 원 × 15.4% = 30.8만 원
- 실질 세율: 30.8만 원 ÷ 1,700만 원 ≈ 1.8%
- 같은 옵션 전략을 개인이 직접 했다면? 기본공제 이후 10% 과세 → 세부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커버드콜 ETF 리스크
- 상승 캡(Cap) 존재 – 옵션을 매도했기에 급등 시 추가 이익 제한.
- 하락 방어 한계 – 주식가격 하락분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다 커버 못 할 수 있음.
- 분배금 변동성 – 옵션 프리미엄은 시장 변동성(VIX)에 따라 매달 달라집니다.
결론
국내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비과세 혜택 덕분에 동일 전략을 직접 수행할 때보다 세후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배당 변동성과 상승 캡 리스크를 이해한 뒤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 파트’로 활용해 보세요. 세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FAQ
해외 커버드콜 ETF도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해외 상장 ETF 분배금은 전부 배당소득(15.4%) 과세 대상입니다.
ISA 계좌에 넣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ISA는 배당소득 공제 한도가 있지만, 커버드콜 ETF의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비과세라 일반 계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배금이 매달 같은가요?
옵션 프리미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수록 프리미엄↑
콜옵션 매도 때문에 손실 위험은 없나요?
주식 급등 시 초과수익이 제한되고, 급락 시 주가 하락분은 그대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