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배당금 이중과세 이슈 및 ISA 크레딧 제도 요약

Last Updated on: 2025-02-15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배당금에 대해, ISA나 연금계좌 같은 절세 계좌로 투자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ISA는 25년 7월부터 변경되며 법개정이 필요한 연금저축계좌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mage 43

해외 ETF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 현지 원천징수: 미국 등에 상장된 ETF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먼저 15% 세금을 떼고 국내로 입금됨.
  • ISA 만기 해지 시 재과세: 기존 제도상, ISA 만기 해지 시 수익금에 대해 9.9%(지방세 포함)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 15%를 냈는데도 국내에서 또 과세되는 모양새가 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커짐.

정부 후속 조치: ‘크레딧 제도’ 도입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크레딧(공제) 제공 방식입니다.

  • 미국 등에서 낸 세금을 이전처럼 ‘전부 환급’해주진 않고, ISA 만기 해지 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설계.
  • 최종적으로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 크레딧 제도의 목적입니다.

🔗 관련기사

크레딧 계산 방식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 복잡한 공식이 적용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크레딧을 주어 ISA 해지 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단일 해외 세율 14% 일괄 적용: 실제 미국은 15%지만, 제도상 14%를 기준으로 계산.

  • 만약 미국(15%)처럼 실제 원천징수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투자자가 조금 더 유리해짐.
  • 14%보다 낮은 국가(예: 일본, 중국 등)는 크레딧이 작아져 투자자가 손해일 수 있음.

ISA 투자 시 실제 세율

아래는 ISA로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배당·시세차익 비중별로 실제 세금(원천징수 + 만기 해지 세금 – 크레딧)과 실제 세율을 예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례 1: 오직 배당수익만 있는 경우

가정: 세전 배당금 2,000만 원(시세차익 0원)

  1. 해외(미국)에서 15%인 300만 원을 떼고, 국내 계좌로 1,700만 원이 입금.
  2. ISA 만기 해지 시, ‘원칙적’으로는 9.9%(약 9%) 세금이 추가로 붙어야 하나,
    크레딧 제도로 인해 추가 세금은 0원이 됨.
  3.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 뗀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결국 실제 세율은 15%.

사례 2: 시세차익 + 배당 혼합

가정: 시세차익 1,000만 원 + 배당 1,000만 원

  1. 배당금 1,000만 원 → 15%인 150만 원 원천징수 → 실입금 850만 원.
  2. 시세차익(1,000만 원)에는 해외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해외 세금 0원.
  3. ISA 만기 해지 시 과세 대상 수익은 총 2,000만 원(시세차익+배당).
    • 원칙 세금: 약 9.9% = 198만 원(가정치)
    • 크레딧: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150만 원)에 계산공식을 적용해 일부 돌려받는 효과
    • 결과적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원천징수 + (ISA 해지세 – 크레딧)
    • 예시 계산 시 약 222만 원(실제 세율 약 11.1%) 정도가 최종 부담.

배당 비중이 클수록 세율↑, 시세차익 비중이 클수록 세율↓

  • 같은 2,000만 원 수익이라도 배당 비중이 높으면 (해외에서 15%를 먼저 떼가므로) 실제 세율이 더 높아짐.
  • 시세차익 비중이 높은 미국 ETF(S&P 500, 나스닥100 등)는 실제 세율이 좀 더 낮게 형성됨.

투자 전략 고려사항

배당 ETF(미국 배당/고배당) 투자자

  • 배당금에 대해 이미 15% 원천징수가 발생하므로, ISA 내에서도 예전처럼 큰 환급은 어려움.
  • 다만 이중과세는 방지되므로 추가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최종 세율은 약 15% 전후가 될 수 있음.

시세차익 위주의 ETF(S&P 500, 나스닥100 등)

  • 배당금 비중이 낮아 15% 원천징수분이 적음 → 배당보단 시세차익이 크므로 실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국내 고배당·커버드콜 ETF

  • 배당 재원이 국내 주식·옵션 프리미엄 등이라면, 해외 원천징수를 떼지 않음.
  • 계좌 내에서 배당금이 전액 들어오기 때문에 세후 절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건강보험료(건보료) 이슈

  • 일반계좌에서 큰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할 것 없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ISA나 연금계좌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현행 제도 기준), 여전히 절세 가치가 있음.

결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 이후 ‘크레딧 제도’를 시행할 예정. 이미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15%)을 그대로 냅두되, ISA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분만큼 공제해줌.

그 결과 ISA 내 해외 ETF 배당에 대한 옛날만큼의 ‘완전 비과세’(또는 크게 낮은 세율) 효과는 줄었으나,
“이중과세”는 사라져 실질 세부담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

시세차익 중심 ETF에 투자하면 실질 세율이 낮아 유리하고, 배당 중심 ETF는 원천징수 15%를 피하기 어려워 절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건보료 부담연금계좌 도입 시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7월 시행 이전에 ISA를 해지해버리면 이중과세로 손해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7월 이후 해지가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