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제혜택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 인하 폭이 커지므로, 장기적인 퇴직금 운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행 퇴직소득세 혜택
- 분류과세 :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 과세 표준이 낮아집니다.
- 연분연승 : 퇴직금을 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계산한 후, 다시 합산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운용 실패로 노후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2025년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0년 이하 10년 초과 2가지로만 구분되었던 감면 세율에 20년 초과 부분이 신설되었으며 감면세율 또한 최대 50%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 | 감면세율(현행) | 감면세율(개정) |
---|---|---|
10년 이하 | 30% | 30% |
10년 초과 | 40% | 40% |
20년 초과 | 40% | 50% |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율을 30% ~ 50%로 할인해줍니다.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연금수령 비교
퇴직금의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세제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10%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수령기간 | 적용 세율 |
---|---|
일시금 | 10% |
1년 ~ 10년 | 7%(30% 할인) |
11년 ~ 20년 | 6%(40% 할인) |
21년 이후 | 5%(50% 할인) |
10년 이하인 경우 30% 할인, 20년 이하인 경우 40% 할인, 20년이 초과하는 경우 50%가 할인됩니다.
만약 자신의 퇴직소득세율이 20%라면 :
- 10년 수령 시 : 14%(30%할인)
- 20년 수령 시 : 12%(40%할인)
- 25년 수령 시 : 10%(50%할인)
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퇴직연금 개시
수령 기간은 IRP에서 퇴직연금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시작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았더라도 퇴직연금 개시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퇴직연금을 개시하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받다가 나중에 20년이 넘은 후 한번에 인출하면 50%의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인 IRP에는 퇴직금도 입금할 수 있지만 개인이 따로 납입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운용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퇴사를 이직,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IRP에 입금 시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퇴직소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개인이 따로 납입하는 금액은 향후 연금전환 이후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입금 구분 | 적용 세금 | 납입제한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퇴직금만 가능 |
개인납입 | 연금소득세 | 연 최대 900만원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IRP 계좌는 퇴직금용, 개인납입용 2가지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운용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늘리기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릴 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자신의 생활 여건과 노후 준비에 따라 매년 필요한 연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최대한 수령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 10년 이하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율 30% 할인
- 20년 이하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율 40% 할인
-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율 50% 할인
바로 연금 개시 후 소액 지급 받기
자신이 은퇴하여 더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을 바로 개시합니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매년 소액(1만원) 씩 지급을 받습니다.
나중에 20년이 초과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모두 지급 받는다면 최대 할인 세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분리 운영
IRP 계좌는 2개이상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납입하는 연금과 퇴직금을 납입하는 경우 적용 받는 세금이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IRP 계좌는 한 증권사에 하나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셔서 퇴직연금 IRP와 개인납입 IRP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약
✔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해 세금 감면 혜택 극대화
✔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여 절세 및 장기 자산 관리
✔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