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금융소득종합 과세 미적용 금융소득 정리 : 비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

Last Updated on: 2025-01-30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와 소득의 관계

종합소득의 구성

종합소득세는 다음 6가지 소득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소득이 세전 연2천만원을 초과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직장가입자

  • 주로 근로소득자가 해당
  •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외에 임대소득이나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외한 모든 국민
  •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산정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 제외(관련기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최근 변경된 사항으로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면제 금융소득의 종류

국세청에서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으로 개인의 소득 정보를 통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보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소득
  •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 무조건 분리과세
  •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
  • 사적 연금소득 연 1500만원이하

분리과세 항목 모두가 통보 예외가 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로 규정된 항목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보가 되지 않지만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공제 없이 금액 모두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소득이 아닌 연금저축이나 IRP를 말하는 것으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인출하는 경우 통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상에는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과세소득

저축보험

일반 저축보험 조건
  • 계약기간 10년 이상
  • 월 적립식 납입액 15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저축성 보험

저축보험은 보험의 저축성 기능을 활용한 상품으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만기 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조건
  • 만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연금외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 사망 시 계약 및 연금 소멸
  • 연간 연금액이 평균의 3배 이내

종신형 연금보험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노후 보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 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 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 금융소득세 15.4% 대신 농어촌특별세 1.4% 적용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은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항목은 일몰 예정이지만 3년마다 연장 중(2025.12.31.까지 연장)이며 일몰이 된다면 이후 2026년부터는 5.5%의 분리과세가 2027년 이후부터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예탁금출자금
용도금융기관에 돈을 예치조합원 자격을 위해 납입
이자/배당예탁금에 대한 이자받음조합수익에 따라 배당지급
환급 가능성계약기간 종료 또는 요청 시 반환탈퇴 시 반환
예금자보호법적용(5000만원)미적용
비과세한도3000만원1000만원

ISA 만기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 시점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장기 재산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KRX 금현물 계좌 매매차익

KRX 금현물 계좌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에서 금을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하는 계좌입니다.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KRX에서 금을 거래할 경우 금 시세변화에 따른 매매차익은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증권사에서 거래수수료로 0.2~0.3%정도를 내야합니다.

KRX 금현물 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USD 브라질 국채

브라질 국채는 1991년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입니다. 브라질 국채는 현재 10%의 높은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경제 및 정치적 안정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브라질 국채 최초 출시 이후 헤알화의 환율변동으로 크게 원금을 손해 본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USD 브라질 국채는 국내 증권사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높은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환율하락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

국내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현행 법상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국내 채권 또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저축 상품입니다. 보통 노인, 장애인, 유공자 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혜택 :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 대상 : 만65세 거주자, 장애인,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무조건 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 배당소득 15.4% 분리과세
  • 1인당 1계좌, 최대 1억원 투자가능
  • 최소 1년 이상 유지 필수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맥쿼리인프라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부동산 펀드 및 리츠

  • 투자액 5,000만원 한도
  •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공모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도 부동산 간접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공모형 상품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 초과 금융소득

  •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이상은 9.9% 무조건 분리과세

분류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

  • 250만원 기본공제
  • 22%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국내주식과 달리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기본공제액이 설정되어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 중소기업: 11% 세율
  • 대기업: 22% 세율
  • 상/하반기 개별납부 필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선물 및 옵션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11%가 원천 징수 됩니다.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 및 IRP 계좌 연금 전환 이후 얻는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연 1500만원까지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종결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1항 5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5대 공적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주의사항 및 실천 전략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체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변동 가능성

  • 2025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전반적인 과세체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의 일몰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활용 전략

포트폴리오 최적화

  • 비과세, 분리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투자 위험도와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만기일과 세제혜택 기간을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 세법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본인의 전체 금융소득 규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현명한 금융상품 선택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