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정리, 변경사항,세금 및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원래 2023년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는 것과 ISA 계좌의 혜택 확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시행이 되는지 폐지가 되는지 아직 뚜렷한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 제정된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의 소득세를 정리하고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과세방식을 통일하여 투자 의사결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하지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금투세 시행 시 소득세 체계

1.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신설)
    – 주식양도소득, 채권양도소득, 파생상품소득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 달리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는 세목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는 세목입니다. 채권, 국내주식, ETF, 펀드에 대한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 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가상자산(비트코인) 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시행 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목 상으로는 기타소득 아래로 편성되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공제 250만원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 20% 분리과세 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 기본공제 : 250만원
  • 기본세율 : 20%
  • 기타소득이지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금투세 시행 후 금융소득

이자소득

  • 이자소득세율 14% 원천징수
  • 종합소득 중 하나로 금융투자종합과세 유의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을 말하며 14%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술한 배당소득과 합쳐 연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시행 전시행 후
국내, 국외 예금이자이자소득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이자소득
보험차익이자소득이자소득
파생결합 예금이익이자소득이자소득
파생결합사채이익(ELB, DLB)배당소득이자소득

금투세 시행 후 파생결합사채 이익의 경우 배당소득에서 이자소득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 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크게 차이점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꺼 같습니다.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율 14% 원천징수
  • 종합소득 중 하나로 금융투자종합과세 유의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펀드, ETF의 배당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가 원천징수 됩니다.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시행 전시행 후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주식 배당)배당소득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분배금) (펀드, ETF 분배금)배당소득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배당소득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 수익에 따라 20%, 25% 과세
  •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항목

이 포스팅의 메인인 금융투자소득입니다. 수익에 따라 20% 혹은 25%가 과세됩니다. 계좌에 따라 원천징수 되거나 되지 않습니다.

구분시행 전시행 후
주식 등 양도소득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채권 양도, 상환 소득비과세금융투자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 ETF) 이익양도소득, 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
파생결합증권(ELS, ETN, ELW) 이익양도소득, 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
파생상품(선물, 옵션) 소득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ETF와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의 경우는 양도소득, 해외주식형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변경 세부내용

국내주식 양도수익 범위 확대

기존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은 대주주에만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 중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옴겨지면서 5천만원 이상 양도수익(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금투세를 내야합니다.

국내 채권 양도수익 신설

원래 국내 채권의 경우 양도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제 250만원이상 양도수익을 얻는 경우 금투세를 내게됩니다. 기존 채권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있었지만 국내채권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금도 없었는데요. 금투세 시행 시 채권 투자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해외지수추종 ETF 세목 변경

국내 해외지수추종 ETF의 경우 보유기간과세라는 명목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금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옴겨져서 합산 됩니다. 국내해외지수추종 ETF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이후 20%의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해외거래소에서 해외주식을 직투하는 것과 세금이 같아집니다.

  • 현행 : 매매차익 14% 배당소득세 과세
  • 변경 : 250만원 기본공제 이후 20%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50만원 공제로 인해 소액 투자 시에는 금투세 시행 후가 더 유리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아니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및 ETF 직투 원천징수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금투세 시행과 함께 해외 주식의 징수 방식도 변경됩니다. 현재 해외 직투 시 따로 세금이 없지만 다음 해 5월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해외주식 매도 시 수익에 대한 22%을 바로 원천징수하고 연 2회 반기별로 손익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 통산 및 이월 공제

기존에는 국내 상장 ETF에서 3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 상장 ETF에서 4천만원의 이익을 본 경우 각각 계산되어 해외 상장 ETF에서 이익을 본 4천만원에 대해 모두 과세가 되었지만, 금투세 시행이후에는 두 손익을 합산한 1천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결손금 발생 시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결손금이란 한해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쳐서 마이너스인 경우를 말하며 5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공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합니다. 4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2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보다 먼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금투세 세금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 중 하나로 종합소득과 별개로 세금 계산이 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 결손금(이전에 손실난 금액)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이 차감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 결손금
  • 기본공제 : ① 국내주식 5,000만 원 ② 기타 금융 : 250만 원
  • 기본세율 : 3억 원 이하(20%), 3억 원 초과액(25%)

1. 결손금이월공제

소득은 수익에서 공제(비용)를 제외하는 것을 말하면 국내 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양도수익(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금융투자소득 = (금융수익 – 결손금이월공제)

결손금이월공제는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합니다.

2.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 = (금융수익 – 결손금이월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과 장외주식(K-OTC), 국내주식형ETF의 양도수익에 대해선 5,000만원, 나머지 채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의 양도수익 대해서는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본공제를 위해 투자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 중 1곳에서 공제 사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증권사에서는 원천징수 전에 공제가 차감됩니다. 하지만 공제신청하지 않은 증권사는 공제 차감이 불가하며 환급 신청을 할 때 공제 및 손익통산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 상장주식 등

  •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1번 그룹 대상 상품>
  • 국내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ETF 포함)

② 기타 금융소득

  • 기본공제금액 : 250만원
<2번 그룹 대상 상품>
  • 해외주식(직투)
  • 해외펀드(국내상장 해외ETF 포함)
  • 파생결합증권(ELS, DLS)
  •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 채권양도차익
  • 비상장주식
  • 부동산, 채권, 혼합형 펀드(ETF 포함)
  • 사모펀드

3. 금투세 과세표준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는 지방세 포함

  • 3억 이하 : 20%(22%)
  • 3억원 초과분 : 25%(27.5%)

금투세는 기본공제 그룹별로 다르게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합산 금액 3억 이하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합산 22%) 3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25%(27.5%)를 과세합니다.

4. 금투세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별로 반기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징수 됩니다. 보통 2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5%세율 적용자나 환급대상자, 결손금 확정 필요자는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세액을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금투세 과세 예시

금투세는 소득구분, 이월결손금 공제, 기본공제, 세액산출의 단계를 거쳐 과세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한해 동안 아래와 같은 손익을 본 경우입니다.

  • 국내주식 : 4천만원 이익
  • 국내ETF : 3천만원 이익
  • 국내채권 : 500만원 이익
  • 해외주식 : 1천만원 이익
  • 파생상품 : 500만원 손해

1. 소득구분

금투세는 금융자산소득을 기본공제 그룹에 따라 구분하여 합산해 계산합니다.

  • 1번 그룹(5,000만원 공제)
  • 2번 그룹(250만원 공제)

1번 그룹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 및 국내 ETF를 합쳐서 7000만원의 이익를 본 것이고 2번 그룹은 1000만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 1번 그룹 수익 : 7천만원
  • 2번 그룹 수익 : 1천만원

2. 이월결손금 공제

다음으로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작년에 1번 그룹에서 천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1번 그룹 수익 : 6천만원
  • 2번 그룹 수익 : 1천만원

3. 기본공제

다음은 기본 공제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익에서 공제(비용)을 제외하면 소득이 계산됩니다.

  • 1번 그룹 소득 : 1천만원
  • 2번 그룹 소득 : 750만원

4. 세액 산출

이제 2개를 합산하고 과세 표준을 적용합니다.
총 소득은 1750만원으로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20%의 금융투자소득세 350만원이 발생합니다.

  • 1750만원 × 20% = 350만원
  • 지방세(10%) 포함 = 375만원

금투세 쟁점

금투세는 현재 부자감세 vs 증권시장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금투세 찬성 입장

  • 금투세 시행을 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폐지 시 세수가 감소할 수 있음
  • 5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해주기 때문에 현재 연도별로 과세하는 것보다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 금투세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투자자의 비율이 1%미만으로 매우 적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거래세를 줄이고 금융자본소득을 과세하는 추세임

금투세 반대 입장

  • 고액 투자자들이 세금 과다로 인해 증시에서 탈출할 경우 증시가 폭락할 위험
  • 해외주식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로 복리 효과가 적어 질 수 있음
  • 채권투자에 대한 이전보다 과다한 세금으로 개인 투자가 적어 질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리함

사모펀드 감세 논란

사모펀드는 펀드 중 하나로 해외주식형 ETF나 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배당소득는 종합소득 중 하나로 연 2000만원이 넘게되면 금융투자종합과세에 지정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논란은 원래 고소득자, 자본가들이 많이 하는 사모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아 최고 45%의 세율을 받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최고 세율인 25%만 받게 되어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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