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과 사모펀드, 건강보험료 논란 이유

Published on: 2024-08-24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특히나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투자하는 사모펀드 관련 이슈인데요. 금투세와 사모펀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요약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세법 체계를 바꾸어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나누어져 있는 현재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는 것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식 등 양도소득 : 양도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채권 양도, 상환소득 : 비과세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양도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집합투자기구(펀드, ETF) 이익 : 양도소득,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파생결합증권(ELS, ETN, ELW) 이익 : 양도소득,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파생상품(선물, 옵션) 소득 : 양도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대부분의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며 일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었던 국내상장해외ETF의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 중 하나입니다. 금투세는 기본공제액에 따라 유형1유형2로 구분됩니다.

금투세 유형1

  • 대상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및 ETF
  • 기본공제 : 연5,000만원
  • 세율 20% : 연 3억원 이하 소득
  • 세율 25% : 연 3억원 초과 소득

유형1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으로만 이루어진 펀드와 ETF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로 수익의 5,000만원까지 공제되며 그 이상의 경우 누진과세로 3억까지는 20%(지방세 포함 22%) 3억이 초과되는 소득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과세합니다.

금투세 유형2

  • 대상 : 유형1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세율 20% : 연 3억원 이하 소득
  • 세율 25% : 연 3억원 초과 소득

유형2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형1 대상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입니다. 채권의 양도소득, 해외주식, 해외ETF, 국내상장된해외ETF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유형1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인 것에서 3억원 초과 시 세금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고 국내상장해외ETF의 세금이 배당소득 14%에서 변경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에 비과세 였던 국내채권양도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사모펀드 논란

사모펀드란?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반대말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해서 투자기금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비공개로 투자자들 모집하기 때문에 고액자산자들에게 접근성이 편리하며 일반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원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었던 사모펀드에서 얻는 수익은 금투세로 전환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4%, 금융투자소득세는 최대 25%로 어찌보면 증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 10억 원이 넘는 경우 최대 4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경우 분류과세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3억원 초과에 대해 25%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처럼 고액자산가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세금이 45%에서 25%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건보료 논란

금투세 논란 중에는 또한 건보료 논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종합소득 과세와 건보료 산정 기준에 따른 결과인데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시 배당소득이 부과되는 상품에서 소득이 연1000만원만 넘지 않았으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아서 피부양자 지정이 가능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되면 연1000만원 이하라도 건보료에 포함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거나 추가적인 건보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