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해외주식 원천징수, 공제계좌 신청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 나는데요. 변화되는 내용 중 금투세 해외주식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금융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세목으로 정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투세는 분류과세 아래에 금융투자소득세이라는 세목으로 신설되며 주식양도소득, 채권양도소득, 파생상품소득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금투세에 포함되는 세금

  • 주식 등 양도소득
  • 채권 양도, 상환 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펀드, ETF)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ELW)
  • 파생상품 소득(선물, 옵션)

기존 양도소득세 혹은 비과세 항목이었던 세금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됩니다.

금투세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매차익의 20~25%가 부과되며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국내 상장주식 및 펀드 : 5000만원 공제
  • 기타 금융소득 : 250만원 공제

기타 금융소득은 국내상장주식 및 펀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으로 채권매매차익, 국내상장해외ETF, 해외주식, 해외ETF,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금투세 과세표준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액 25%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22%, 27.5%가 과세됩니다.

금투세 해외주식 소득

금투세 신설로 기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또한 금투세로 포함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
  2. 일반계좌로 해외주식 직투

여기서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 매도 시 부과되던 배당소득세 14%는 사라지고 금융투자소득세 20~25%로 바뀌어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250만원 기본공제 이후 20~25%의 세금이 과세되며 해외주식 직투도 마찬가지로 250만원 기본공제 이후 20~25%의 세금을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직투의 경우 매매차익이 연 3억원 이하인 경우 이전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250만원 이상 차익을 얻을 시 이전 14%보다 높은 20%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공제 계좌 신청

해외주식 직투 시 가장 크게 변경되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해외주식 직투 시 세금은 1년 동안 모든 손익이 통산되고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로 자진 납부하였지만 금투세 시행 후에는 해외주식 매도 시 증권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매매이익의 20%가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여 수익이 줄어든 경우 연2회 반기별로 손익 계산을 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는 1인당 한 증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증권사에서는 다음 환금신청 전까지 돈이 묶여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앞서 얻은 수익을 원금으로 하여 굴려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자산이 일일히 손익을 계산해서 환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해외주식 장점은?

이런 변화로 단점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금투세의 가장 큰 변화는 결손금을 5년 간 이월 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년도에 해외주식으로 2천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이번해에 그 손실을 이월하여 수익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1년간만 손익통산이 가능한 것에서 5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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