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 두 개 운용 장단점

Published on: 2024-09-26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전략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유리할 수있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분리하여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략의 세부 사항과 장단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연금저축 두 개로 나누는 이유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함으로써, 연금 수령 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는 수령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는 수령 시 한도가 없으며,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은퇴 후의 경제적 유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는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로 과세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는 연금 수령 시 별도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좌는 저율 과세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때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연기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의 차이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 나중에 수령 시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는 세금 혜택은 없지만, 수령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유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함께 운영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에서 기본적인 수령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의 인출 순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인출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순서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 시 먼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빠져나가고, 그 후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금이 인출됩니다.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먼저 인출됩니다. 이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먼저 인출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금: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인출됩니다. 수익금 역시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마찬가지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저율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인출 순서는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하게 되면 초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초기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나눌때 장점

관리 용이성 및 유연성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누면 각 계좌에서 인출할 금액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에서는 연간 한도를 맞춰 수령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인출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법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

세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연간 1,500만 원)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에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 이에 맞춰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법이 불리하게 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매우 용이한 전략입니다.

과세 이연 효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자산을 비과세처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에 투자한 경우 매년 발생하는 배당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연기됩니다. 이는 수익이 계속해서 재투자되어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에서도 동일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과세 이연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금저축 나눌때 단점

추가적인 업무 처리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수령 전에 각 계좌에서 어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까운 증권사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관리의 복잡성

두 개의 계좌를 운영하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금 수령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거나, 세무 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발생 가능성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수익을 인출하는 시점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원금이 아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SA 만기 자금 이체 시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시 이체 금액의 10%(최대 한도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00만원을 이체한다면 300만원은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되고 2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을 2개 이상 운용한다면 ISA 만기 자금 이체 시 300만원은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를 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한다면 위에 전략을 유지한 채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자금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X
연금저축계좌
3000만원300만원2700만원
6000만원300만원5700만원

세액공제 시 고려사항

세액공제 시 국세청과 증권사가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국세청 : ISA 만기이전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알지만 어떤 계좌로 받은지는 모름
  • 증권사 : ISA 만기이전한 금액만 알고 있고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는지는 모름

국세청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방문하여 세액공제 금액과 계좌를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결론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는 전략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를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연금 수령 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과 과세 이연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복잡성과 추가적인 업무 처리, 세금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