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세금 종류(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모든 경제 활동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인데요.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세금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주식투자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투자 세금 종류

현재 국내 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
  2. 배당소득세 : 배당 수령 시(원천징수)
  3.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매도) 시 세금(따로 신고)

여기서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는 주식계좌에 매도 금액이나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따로 다음 년도 5월에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투자자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할 세금에는 금융투자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 금융투자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시 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2025년 시행예정, 투자소득 전면 개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 증권에 대해 양도 가액(매도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납부(원천징수)됩니다.

법적으로 고시된 법정 세율은 0.35%지만, 거래소에서는 아래의 탄력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소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를 내는 주식과 달리 ETF의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0%) 됩니다.

구분합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코스피0.18%0.03%0.15%
코스닥0.18%0.18%0%
코넥스0.10%0.10%0%
K-OTC0.18%0.18%0%
ETF(ETN)0%0%0%
  •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시장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또는 펀드나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세법상으로 14%이며 보통 지방세 1.4%가 더해져서 총 15.4%의 세금을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계좌에 입금됩니다.

  • 배당소득세 : 14%(+지방세 1.4%)
  •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배당 뿐만 아니라 일부 펀드나 ETF의 매매 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1. 배당금에 부과

  •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배당금
  • 국내지수 ETF, 펀드 분배금
  • 해외지수 ETF, 펀드 분배금

2. 매매차익에 부과

배당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일부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꼭 알고 가셔야합니다.

  • 해외지수 추종 펀드 및 ETF의 매매차익
  • 국내외 채권 펀드 및 ETF의 매매차익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기타 국내주식으로만 이루어진 ETF,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자산이나 국내외 채권이 포함된 국내상장된 ETF의 경우 보유기간과세의 명목으로 배당소득세 14%가 부과됩니다.

해외 자산 ETF의 경우 원래 해외주식 매매 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대신해서 부과하기 위함으로 과세하는 듯하며, 채권 ETF의 경우 ETF의 가격상승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자산을 국내 상장 ETF 혹은 펀드를 매매하려고 할때는 연금저축계좌, IRP, ISA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직투 배당소득세

종합계좌를 통해 해외자산에 직투하는 경우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얼마일까요.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현지의 배당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국가별 배당소득세(2024)
국가현지 납부세액국내 납부세액
홍콩0%(미징수)15.4%
베트남0%15.4%
영국0%15.4%
싱가폴0%15.4%
중국10%4.4%
일본15.315%0%(미징수)
미국15%0%
캐나다15%0%
독일26.375%0%
벨기에27%0%
프랑스30%0%
스위스35%0%

현지 배당세율에 따른 차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미국의 배당소득세인 15%가 원천징수되어 자신의 계좌에 입급됩니다. 여기서 국내 세율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따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따로 종합소득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중국의 배당소득세 10%가 원천징수되어 국내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게 되며 이과정에서 국세청은 4%(지방세포함 4.4%)의 국내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됩니다.

  • 정리 : 미국 주식,채권의 배당은 15% 원천징수, 중국 주식, 채권의 배당은 14.4% 원천징수

현지 배당 세율이 14%보다 높은 경우 현지 배당세 납부로 과세가 종결되며 14%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현지에서 높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세 15%로 조정 가능하며 초과 납부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산이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에 따라 비과세 및 세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의 경우 매년 말일(12.31) 기준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해부터 대주주가 되며 그 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런 대주주 요건의 특수성으로 국내 증시는 매년 말일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도 물량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국내 증시는 12월에 항상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2024년 1월1일부터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50억으로 약간 완화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 대주주 요건(2024년 1월 기준)

  • 코스피 상장 기업 지분율 1%이상
  • 코스닥 상장 기업 지분율 2%이상
  • 한 종목 평가액 50억 이상

대주주에는 주주 1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의 기본공제 이후 양도가액에 따라 20%~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지방세를 포함 시 22% ~27.5%)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
  3. 양도소득 × 세율 = 양도소득세
주주 구분회사 구분양도소득 구분세율
대주주중소기업3억 이하20%
대주주중소기업3억 초과25%
대주주중소기업 외3억 이하(1년이상보유)20%
대주주중소기업 외3억 초과(1년이상보유)25%
대주주중소기업 외1년미만 보유30%
대주주 외중소기업(장외거래,비상장기업)10%
대주주 외중소기업 외(장외거래,비상장기업)20%

대주주가 아닌 경우 장외거래 혹은 비상장 기업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뉴욕거래소, 나스닥 같은 해외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ETF 등을 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 없이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년간 총 합산된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로 250만원이 제외되며 이후 동일하게 20%(지방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과 달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은행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으로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 금융수익은 2,000만원이하인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세 14%(지방세포함15.4%)이 우리 계좌에 입금되기 전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구분과세방법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원천징수 14%로 과세 종결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에 합산, 자신의 다른 소득에 따라 추가 과세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6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초세율(6%~45%)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개인자산종합계좌(ISA)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소득을 줄이기 위해 미리 ISA나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소득을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