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절세 방법

매년 5월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해외주식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세금 처리에 대해 생소하실 텐데요. 해외주식 세금의 대표적인 두 가지인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종류

해외주식 거래 시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 배당소득세 :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에 포함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 주식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주식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서 200만원, 중국주식에서 200만원을 벌었다면 총 4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비용(수수료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이용하는 증권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비용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에 과세표준 20%(지방세포함22%)를 곱해주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22%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종합소득)

해외주식 배당은 국가에 따라서 현지 당국에 현지 세율로 납부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과세 당국에서 파악할 수 없는 세금으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국내주식만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해외주식 배당을 그렇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 : 반드시 종합소득신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배당, 그리고 이자소득을 모두 합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지정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을 이용하는 증권사에 외국납부세액증명서를 요청하고 이를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율

해외주식은 현지에 따라 각각 다른 배당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5%, 중국은 10%, 영국은 0%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징수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한번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 국가별 배당소득세(2024)
국가현지 납부세액국내납부세액
일본15.315%0%
홍콩, 베트남, 싱가폴0%15.4%
중국(상해A/B, 심천A/B, H)10%4.4%
호주15%0%
미국, 캐나다15%0%
영국,아일랜드0%15.4%
독일26.375%0%
프랑스30%0%
스위스35%0%
오스트리아25%0%
네덜란드,핀란드15%0%
이탈리아26%0%

현지 납부세액이 14%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국내에서 과세를 하며 14%보다 큰 경우에는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의 경우 10%가 현지에서 징수되며 나머지 4%는 한국에서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4.4%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유럽 증시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현지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5%로 배당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럽 배당소득세 환급 시
국가현지세율환급신청 세율
독일26.375%15%
프랑스30.0%15%
스위스35.0%15%
오스트리아25.0%15%
이탈리아26.0%1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활용

첫 번째 방법은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시(매도시)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는 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양도차익이 250만원만 발생하도록 종목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손실이 본 종목이 있는 경우 매도하고 재매수하여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매년 250만원까지만 수익
  2.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고 재매수하여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로 맞추기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주식 증여

두 번째 방법은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처분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자공제금액(10년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5천만원
직계비속(자녀)5천만원
그 외 6총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1천만원

예를 들어보면 현재 200만원인 해외주식A를 50만원일 때 100주를 산 경우

200만원에 매도(양도)하게 되면 수익은 1억5천만원이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로 3,245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 A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공제금액 한도에 포함됨으로 증여세는 0원이 되며 2개월 간의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되어 증여됩니다. 2개월 간 종가평균을 18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이 A주식을 증여 받고 200만원에 매도(양도)하게 되면 수익은 2000만원으로 계산되며 양도소득세는 38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2024년 까지만 가능하며 2025년 시행되는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이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에는 주식 뿐만아니라 자동차나 부동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잘 계산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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