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DB, DC, IRP) 장점 단점 연금저축 비교

퇴직연금은 개인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유사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연저펀)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급여를 사외(금융사 등)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은퇴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 퇴직급여 : 근속기간 동안 한 달 월급의 평균 금액(월급 평균 × 근속 기간),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지급

퇴직연금제도 장점

  • 사외 적립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의 안정성 확보
  • 장기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여 자산 관리가 쉬움

1. 사외적립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 내부에 퇴직급여을 적립했었기 때문에 회사의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퇴직급여는 제도 상 금융사 등 사외 적립이 원칙입니다.

2.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이전에는 보통 퇴직 시 퇴직금의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연금형태로 장기간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현재도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경우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했다가 자산관리에 실패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 당국에서 연금형태로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종류가 있습니다. 각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사외(금융사)에 적립하고 직접 운용합니다. 일정 수익이 정해진 방식으로 사전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DB형은 개인이 추가납입을 하거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는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고 운용
  •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음
  •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퇴직연금를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은 운용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해주는 기여금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 회사가 매년 기여금을 사전에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 퇴직연금(DC)계좌에 기여금을 납입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추가납입도 가능함(한도 1800만원, 연금저축 상품과 합산됨)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납입 한도는 근로자의 연금저축, IRP 상품과 합산됩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개설한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연금저축보험에 3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추가 납입은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개설 가능
  • 퇴직이나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DC형 가입자는 동일증권사 IRP 계좌로 현물 이전 가능

개인형퇴직연금인 IRP계좌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개설이 가능하고 직접 운용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또는 DC형 가입자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이나 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장점(혜택)

DC, DB형 상품과 다르게 회사에서 분담하는 퇴직금이 없으며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하는 연금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퇴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거의 연금저축과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가입조건 및 한도

  • 가입조건 :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연금저축, IRP 합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개설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IRP는 근로자나 사업자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자신의 연금저축계좌, 다른 IRP 계좌, DC형 퇴직연금의 본인납입금과 모두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납입, DC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900만원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에 따라 12~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900만원(모든 연금 합산)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보다 300만원이 더 높습니다.

소득기준세액공제율
(지방세포함)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2%(13.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16.5%)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같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세액공제를 최대로 누리기 위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납입을 가장 많이 하게됩니다.

IRP의 경우 중도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연금저축을 다 채우고 세액공제 추가 혜택을 위해 IRP를 채우는 편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자가 연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한도 및 세액공제>

IRP 계좌는 한도 1800만원이지만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ISA 만기 이체 시 금액의 10%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2. 고령가구(만60세이상)가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않은 경우 차액(한도 1억)

ISA 계좌 만기 시 2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연저펀, IRP)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한 만큼 납입한도가 증가하며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ISA 만기 금액 5,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중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만 최대로 받고 싶은 경우 3,000만원까지만 이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세법개정으로 고령가구(부부 중 1인 이상이 만60세 이상인 경우)가 현재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의 최대 2억까지 이체가 가능하며 이중 1억까지는 세액공제(12~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2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1억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현재 부과되는 세금을 나중으로 이월 시켜준다는 의미로 IRP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원천징수 되지 않은 세전금액이 입금됩니다. 은퇴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바꾸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율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 개시 이후 연금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일반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비해 저율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 수령 개시 요건
  • 연령 조건 : 만55세 이상
  • 납입 기간 : DB형은 10년 / DC형, IRP 5년

퇴직연금 수령 개시 요건은 일단 만55세 이상이어야 하며 DB형의 경우 사측이 10년 이상 납입을 해준경우, IRP와 DC형은 가입자가 5년 이상 납입을 한경우입니다. DC형의 경우 가입자가 따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DB형과 같이 사측이 10년 이상 납입해야만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세
연금수령나이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합산)
만55~70세5%(5.5%)
만70~80세4%(4.4%)
만80세 이상3%(3.3%)

개인형퇴직연금 IRP 단점

1. 중도해지 어려움

IRP 계좌는 특정한 중도해지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중도해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패널티가 큰 편입니다.

중도해지 패널티는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 혹은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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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중도해지 요건
  1. 사회적재난(코로나 등),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납부
  2. 6개월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IRP는 위에 요건 이외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1번 요건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2번 요건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비슷한 상품인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중도해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2. 제한된 투자상품

IRP는 투자상품이 일반계좌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 투자가능 : 국내상장ETF, 퇴직연금펀드, 리츠, 장내채권, 예금
  • 투자불가 : 개별종목, 해외주식, RP, 발행어음 등

IRP는 투자 상품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금저축과 다르게 장내채권이나 예금,저축예금 상품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개별종목이나 해외주식, ETF, 펀드등을 매매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3. 안전자산 30% 강제

IRP 계좌의 특징입니다. IRP는 총 잔고에 30%까지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상품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하고 상품을 보면 안전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에는 보통 채권비중이 높은 ETF, 예금 등이 있습니다.

  • 위험자산 : 일반 국내 ETF, 리츠 등
  • 안전자산 : 채권 비중이 높은 ETF, 예금, 저축예금 등

연금저축계좌 비교

퇴직연금상품 중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공통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요. 정리를 따로 해보았습니다.

공통점

  • 세액공제, 과세이연 동일
  • 연금수령 개시 조건 동일
  • 연금소득세 조건 동일

차이점

  • 세액공제 납입 한도
  • 투자가능 상품
  • 안전자산 강제 여부
  • 중도해지요건 및 사유
구분IRP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900만원600만원
투자가능 상품국내ETF, 장내채권, 리츠, 예금국내ETF, 리츠
안전자산 강제총잔고 30%이상강제없음
중도해지정해진 요건 외 해지불가일반적인 사유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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