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SA 개정 혜택 변경

2024년 1월 17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모두 관심 가질 빅 뉴스로 금융투자세 폐지, ISA 개정 혜택 변경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ISA 변경 내용은 2월 임시회에 상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국회가 총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개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선이후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가입할 수 있는 ISA 상품인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ISA 기존 내용

가입조건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19세 이상 혹은 만15세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입니다.또한 직전 3개년 동안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1년 동안 금융소득(배당, 이자)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입금 한도

ISA는 최대 5년까지 매년 2천만원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금을 다 못한 경우에는 금액이 이월이 됩니다. 만약 3년전에 ISA계좌를 만들고 돈을 하나도 입금하지 않았다면 현재 6000만원을 그 해에 입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 5년 1억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비과세

ISA의 혜택은 만기 시(유지 3년)까지 번 수익의 200만원까지(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가입 조건은 근로자는 총급여 5000만원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3800만원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또한 비과세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과세로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미포함)의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로 2개월 내 이체 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3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되어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개정 내용

가입조건

일반형, 서민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가능한 국내투자형 ISA 상품이 신설되었습니다.

입금 한도 2배 증가

입금한도가 연2,000만원에서 연4,000만원으로 두배로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소득 비과세 2.5배 증가

비과세 혜택 2.5배 증가하여 기존에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분리과세, 세액공제 동일

분리과세는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의 분리과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미포함, 종합소득에도 미포함 됩니다. 세액공제도 동일합니다.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개설할 수 있는 ISA 상품인 국내투자형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일반형 ISA 가입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만 1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19세 이상 국내거주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가능

구매가능 상품

국내형 ISA 계좌는 국내주식과 국내펀드, 국내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금 및 채권 매수가 불가합니다 (이자 성격의 상품 매수 불가)

비과세 혜택

일반형(일반/서민/농어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혜택이 상이 합니다.
일반 중개형 ISA 에 비해 2배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반 대상 : 총 1천만원
  • 서민/농어촌 대상 : 총 2천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비과세 혜택 X

분리과세

분리과세도 일반형(일반/서민/농어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혜택이 상이 합니다.
비과세 이후 적용되는 분리과세입니다.

  • 일반/서민/농어촌 : 9.9%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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