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공통 기타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월세, 정치기부금 등)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기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타세액공제 : 근로소득, 자녀, 사적연금, 정치기부금, 월세 등
  2.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타세액공제는 근로자(직장인), 개인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직장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원래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항목 이었지만 2017년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단계 요약

  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종합소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기타세액공제는 기본세율 계산 후(산출세액)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산출 시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신의 총 급여에 비례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계산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세액공제금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715,000원+ 130만원 초과금액 × 30%
근로소득세액공제표

총 급여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2023년부터 7천~1.2억 범위의 한도가 축소되었고 1.2억 초과 범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총 급여액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66~74만원
7000만원 ~ 1.2억 이하50~66만원
1.2억 초과20~50만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가 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 근로자(직장인) 및 사업자 모두
  • 자녀나이 :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20만원이고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원이 추가됩니다.

자녀 수세액공제액
1명15만원
2명20만원
3명 이상1명당 30만원 추가

만약 자녀가 4명인 경우 20+30+30으로 총 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

당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몇 번째 자녀 인지에 따라 아래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70만원

연금세액공제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DC 추가납입액, 퇴직연금IRP 등이 해당합니다. 총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금액

소득구분연금저축(IRP포함)한도세액공제율공제액
총급여 5500(종합소득4500)만원 이하600(900)만원15%135만원
총급여 5500(종합소득4500)만원 초과600(900)만원12%10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2024)
  • 지방세(10%) 포함 시 세액공제는 16.5%, 13.2%

연금저축만 넣는 경우 600만원 퇴직연금(IRP)까지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15%의 경우 135만원 12%의 경우 108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공제가 포함되어 10%씩 더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보통 IRP의 경우 해지의 어려움으로 최대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어 운용합니다.

공제 대상

  • 연금저축계좌 : 증권사,은행,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계좌, 보험
  • 퇴직연금계좌 : DC형 추가납입액, IRP형 퇴직연금 납입액

추가 세액공제

  • ISA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이체금액의 10%(한도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가 도래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2개월 내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의 10%(한도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이체한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초과분 15%세액공제
3000만원 초과448.5만원+초과분 25%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표(2024)

만약 어떤 정당에 4천만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3천만원까지는 15% 공제 그 이상은 25% 공제를 받게 되어 총 708.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나 퇴직기간 동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750만원이며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공제율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17%127.5만원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6000만원)
15%112.5만원

대상 기준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31)까지 무주택세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란?

  • 1세대 기준 85제곱미터(33평) 이하
  • 도시 제외 읍 또는 면 100제곱미터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대원 세액공제 요건

  • 세대원이 근로소득자면서 월세를 지급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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