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3년마다 해지해 연금계좌로 옮겨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장기 유지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지 두 가지 전략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선택이 쉽지 않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의 기본 개념부터 3년마다 해지하는 전략과 장기 유지하는 전략의 차이점,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중개형 ISA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합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 개설 한도: 1인 1계좌
-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5년간 누적 최대 1억 원)
- 의무 보유 기간: 3년
세제 혜택
- 비과세 : 일반형: 최대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최대 400만 원
- 한도 초과분 : 9.9% 분리과세(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낮은 편)
- 추가 세액공제 :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10%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일반 증권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배당, 이자 등)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되지만, ISA는 의무기간(3년)만 채우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만기 해지 후 2개월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3년마다 해지(풍차 돌리기)
ISA 계좌의 의무기간(3년)이 끝날 때마다 해지하고, 그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긴 뒤 새 ISA를 또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풍차 돌리기” 전략이죠.
진행방법
- ISA 계좌 3년 운용
- 만기 해지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확정
-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전 → 추가 세액공제 확보
- 새 ISA 계좌 개설 → 다시 3년 운용
- 위 과정을 반복
장점
매번 세제 혜택 확정
- 3년 운용 후 해지 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나 배당·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혹은 저율 분리과세(9.9%)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 내라면 부담 없이 투자 수익을 확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극대화
- 해지된 ISA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액 중 3천만 원까지 10%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 원).
- 이미 다른 연금계좌에 900만 원 납입해도, ISA에서 옮긴 금액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별개로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연금 원금 확장 및 유연한 사용
-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 인출해도 세금 페널티가 거의 없습니다.
-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 비교적 부담 없이 꺼낼 수 있죠.
단점 및 주의사항
해지 시 수익에 대한 세금 즉시 납부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만약 수익이 크게 났다면, 그만큼 재투자할 원금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산 전량 매도 리스크
- ISA를 해지하려면, 계좌 내 종목(주식, ETF 등)을 전부 매도해야 합니다.
- 주가가 상승 국면이거나 더 오를 것 같다면 해지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설 시 계좌 처리 필요
- ISA는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해지 후 완전히 폐쇄해야 새 ISA 개설이 가능합니다.
- 해지와 동시에 바로 새 계좌를 열고 싶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번거롭지 않습니다.
ISA 장기 유지 전략
3년이 지난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ISA를 무기한 연장해서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세금을 미루어 복리효과 극대화
- 3년마다 해지해서 세금(분리과세 9.9%)을 내지 않고, 계좌 내에서 그대로 굴리면 훨씬 더 큰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없는 원금+수익”을 불려 나가는 힘이 커집니다.
자산 운용 편의성
- 해지하지 않으니 종목 매도 타이밍을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장 흐름에 맞춰 보유 종목만 갈아탈 수 있고, 계좌 자체는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한 번에 큰 절세 가능
- 오래 보유해서 자산이 많이 불어났어도, 해지 시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 내 수익은 전부 면세, 초과분만 9.9% 분리과세를 내면 됩니다.
- 일반계좌였다면 고액의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9.5%)가 될 수도 있는데, ISA로는 이를 대폭 줄일 수 있죠.
단점 및 주의사항
연금저축 추가 공제 기회 상실
- 3년마다 해지하지 않으면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놓치게 됩니다.
장기 해지 시, 거액의 세금 일시 납부
- 오래 투자해서 수익이 매우 커졌다면 해지 시점에 **분리과세(9.9%)**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 그래도 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부담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전략 비교
각자의 투자 목표, 자금 흐름, 세액공제 필요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3년마다 해지가 유리한 경우
- 연금저축(또는 IRP)으로 자금을 반복 이전하여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를 계속 노리고 싶은 경우
- 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9.9% 세금을 부담하면서, 세제혜택을 빠르게 확정하고 재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 인출 시 패널티가 크지 않으므로, 필요할 때 목돈을 유연하게 꺼내 쓰고 싶은 경우
ISA 장기 유지가 유리한 경우
- 주식·ETF 등을 오래 보유하고 싶고, 시장 타이밍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굴리고 싶은 분
- 3년마다 해지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그 시점마다 전량 매도하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경우
-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만큼 자산이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한 번에 저율 분리과세(9.9%)를 적용받고 싶으신 분
-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해지와 재개설 과정을 번거롭게 느끼는 분
결론 및 개인적인 추천
3년마다 해지 → 연금계좌 이전 → 신규 ISA 재개설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적립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는 전략을 우선 추천합니다.
단,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ISA 개설이 어려운 상황(재개설 불가)에 이른다면, 그 시점부터는 ISA를 장기 유지하여 복리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결국 ISA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과 투자 기간입니다. 짧게 운용하며 추가 세액공제의 이점을 자주 누릴 것인지, 길게 보고 복리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적의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