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 중 기타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타세액공제 : 근로소득, 자녀, 사적연금, 정치기부금, 월세 등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타세액공제는 근로자(직장인), 개인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직장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원래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항목 이었지만 2017년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단계 요약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종합소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기타세액공제는 기본세율 계산 후(산출세액)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산출 시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신의 총 급여에 비례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계산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130만원 초과금액 × 30% |
총 급여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2023년부터 7천~1.2억 범위의 한도가 축소되었고 1.2억 초과 범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 공제한도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66~74만원 |
7000만원 ~ 1.2억 이하 | 50~66만원 |
1.2억 초과 | 20~50만원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가 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 근로자(직장인) 및 사업자 모두
- 자녀나이 :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20만원이고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원이 추가됩니다.
자녀 수 | 세액공제액 |
---|---|
1명 | 15만원 |
2명 | 20만원 |
3명 이상 | 1명당 30만원 추가 |
만약 자녀가 4명인 경우 20+30+30으로 총 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
당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몇 번째 자녀 인지에 따라 아래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 세액공제액 |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이상 | 70만원 |
연금세액공제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DC 추가납입액, 퇴직연금IRP 등이 해당합니다. 총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금액
연금저축만 넣는 경우 600만원 퇴직연금(IRP)까지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15%의 경우 135만원 12%의 경우 108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공제가 포함되어 10%씩 더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보통 IRP의 경우 해지의 어려움으로 최대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어 운용합니다.
공제 대상
- 연금저축계좌 : 증권사,은행,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계좌, 보험
- 퇴직연금계좌 : DC형 추가납입액, IRP형 퇴직연금 납입액
추가 세액공제
- ISA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이체금액의 10%(한도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가 도래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2개월 내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의 10%(한도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이체한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정당에 4천만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3천만원까지는 15% 공제 그 이상은 25% 공제를 받게 되어 총 708.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나 퇴직기간 동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750만원이며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공제율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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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 17% | 127.5만원 |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6000만원) | 15% | 112.5만원 |
대상 기준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31)까지 무주택세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란?
- 1세대 기준 85제곱미터(33평) 이하
- 도시 제외 읍 또는 면 100제곱미터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대원 세액공제 요건
- 세대원이 근로소득자면서 월세를 지급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