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소득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산정 방법

Published on: 2024-07-07 | Last Updated on: 2025-01-06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 포함 소득

연간소득금액 중 종합소득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 이자 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연 1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연 516.6만원 이하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또한 종합소득이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또한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두 항목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 부분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되어 연간소득 100만원이 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 500만원까지 인적공제 허용

원래 총 급여 연 500만원인 경우도 공제금액 350만원을 제외하면 150만 원이 되어 소득 요건인 100만 원를 초과하지만 당국에서는 총 급여액 연500만원까지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표가 적용되어 총 연간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SE1) 총 급여액 200만원, 사업소득 40만원

만약 총 급여액이 200만 원이라면 70%인 140만 원을 공제 받아 근로소득은 60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40만원을 더하면 연간소득은 총 100만원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총 급여액 100만원, 사업소득 100만원

총 급여액이 100만원이면 공제 70%를 제외하고 30만원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100만원 때문에 총 소득이 130만원이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현행 세법 상 일당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된 세금은 연간소득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급여만 있는 경우 금액이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기준

  • 연 2000만 원이하까지 인적공제 허용

이번에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며 연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금융소득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기준

  • 연 100만 원까지 인적공제 허용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다르게 기본공제 혹은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입니다.

사업수익은 1원이라도 발생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연 100만원을 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 기준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말합니다.

  • 연 516.6만 원까지 인적공제 허용

연금소득은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으로 종합소득액이 산출됩니다. 연금소득공제표에 따라서 연간 연금수익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350만원이 넘는 경우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연금수익이 연 516.6만원을 넘게되면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적연금

  • 종합과세 시 : 516.6만원 이하
  • 분리과세 시 :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통해 만 5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중 원하는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516.6만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는 연간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기준

  • 연 300만 원까지 인적공제 허용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서 탈락됩니다.

퇴직소득 기준

퇴직소득은 퇴직금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퇴직금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기준

양도소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매하고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도 연 100만 원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됩니다.

주식 양도소득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매도수익은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이상의 소득은 모두 양도소득을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연 3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주식 : 대주주가 아닌경우 양도소득 비과세로 수익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허용
  • 해외주식 : 양도수익 연 350만 원이하 인적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