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세액공제(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많이 납부하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주셔야 할텐데요. 누구나 쉽게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바로 사적연금 세액공제일 것입니다. 사적연금이란 세법상 사적연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연금저축과 IRP 연금 상품를 말하는데요. 사적연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이란?

국내 세법 상 기준으로 연금의 종류를 나눈다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DC, DB,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아니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공적연금의 한계와 노후빈곤률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개인들이 노후를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사적연금 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가장 큰 혜택으로는 세액공제가 있을텐데요. 대표적인 사적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사적연금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적연금을 통틀어서 연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을 모두 합산한 한도입니다.

  • 사적연금 연간 총 한도 1,800만원

이중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24년 현재 900만원입니다. 사적연금에 1,5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 까지입니다.

  • 사적연금 세액공제 총 한도 900만원
<사적연금 별 세액공제 한도>
구분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펀드, 보험)600만원
퇴직연금(DC, IRP)900만원

여기서 중요한점은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포함해야만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액공제만 최대로 받을려는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합니다. 퇴직연금 상품들은 중도해지가 까다롭고 안전자산 비율 30%가 강제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별 사적연금 세액공제율>
소득기준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지방세를 포함(16.5%) 149.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추가 한도

사적연금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ISA 만기 금액 이체
  2. 보유 주택 매도 후 차익 입금

대표적인 추가 세액공제 항목은 위에 2가지입니다.

ISA 만기 금액 이체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많은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의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ISA의 해지 이후 2개월 내 연금저축계좌 혹은 IRP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ISA 이체한 금액 중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되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이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12%,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금액 한도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최대 공제금액
12%36만원
15%45만원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이체한 경우 이중 10%인 200만원이 ISA에서 납입한 것으로 보며 이중 15%(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인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SA 이체 금액은 연금저축(혹은 IRP)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령가구 주택매각 대금 이체

고령가구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거주중인 주택을 매각하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집을 가지지 않은 경우 매각 차익을 연금저축(혹은 IRP)로 이체하는 경우 한도 1억까지 12%,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가구 주택매각 대금 이체 세액공제>
세액공제율최대 공제금액
12%1200만원
15%1500만원

예를 들어 보면 고령부부가 5억짜리 집을 매각하고 3억짜리 주택을 구매하고 이사한 경우 매매차익 2억 중 1억까지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며 종합 소득에 따라 1,200만원 혹은 1,5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이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작년에 IRP 계좌에 18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원은 올해 세액공제로 이월하여 납입한 것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약 납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이월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이월은 관련 납세서류를 가지고 연금저축이나 IRP 개설한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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