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세금 종류(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Published on: 2023-12-11

주식 투자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세금은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의 종류와 그 부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 세금 종류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3.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따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 시
  5.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금으로 모든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징수되며, 매도 금액(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 차액이 아닌 매도 금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때 무조건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세율은 0.35%이지만, 실제로 거래소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의 경우 0.18%가 적용되며, 장외 거래의 경우 법정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채권)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므로, 단기 트레이딩에는 ETF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분합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코스피0.18%0.15%0.03%
코스닥0.18%0.18%0%
코넥스0.10%0.10%0%
K-OTC0.18%0.18%0%
ETF/ETN0%0%0%

코넥스 시장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활성화를 위해 개설된 장외시장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펀드 및 ETF의 분배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해 14%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세 1.4%를 추가해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은 세후 금액이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펀드 및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해 14%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세 1.4%를 추가해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은 세후 금액이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배당금에 부과

  •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배당금
  • 국내 지수 추종 ETF, 펀드의 분배금
  • 해외 지수 추종 ETF, 펀드의 분배금

매매차익에 부과

  • 해외 지수 추종 펀드 및 ETF의 매매차익
  • 국내외 채권 펀드 및 ETF의 매매차익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의 매매 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자산이나 채권이 포함된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에 투자할 때는 절세 계좌(연금저축, ISA 등)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투 배당소득세

해외 자산에서 직접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배당을 받을 때는, 현지국가의 세금국내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는 투자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각 나라의 현지 세율에 따라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가별 배당소득세율 (2024년 기준)

국가현지 납부 세액국내 납부 세액
홍콩0%15.4%
베트남0%15.4%
영국0%15.4%
싱가포르0%15.4%
중국10%4.4%
일본15.315%0%
미국15%0%
캐나다15%0%
독일26.375%0%
벨기에27%0%
프랑스30%0%
스위스35%0%

해외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

  •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15%의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국내 배당소득세(14%)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경우: 중국 주식 배당의 경우, 현지 세율이 10%이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4.4%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예시

  1.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15%의 세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과세가 종결됩니다.
  2. 중국 주식: 중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율인 14%에 맞춰 4%가 추가 징수됩니다.

이렇게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14%)보다 높은 경우,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반대로 현지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차액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

유럽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현지 세율이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30%, 스위스는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율 15%로 조정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득세 신고 시에 소득세 15%로 조정 가능하며 초과 납부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보유한 종목별 지분율 또는 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한 종목에 대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지분율은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2% 이상일 때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대주주 요건 (2024년 기준)

  • 코스피 상장 기업: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상장 기업: 지분율 2% 이상
  • 종목 평가액: 50억 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에만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 과세 대상 양도소득
  • 과세 대상 양도소득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의 지분율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2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27.5%가 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기준)

주주 구분회사 구분양도소득 구분세율
대주주중소기업3억 이하20%
대주주중소기업3억 초과25%
대주주중소기업 외3억 이하 (1년 이상 보유)20%
대주주중소기업 외3억 초과 (1년 이상 보유)25%
대주주중소기업 외1년 미만 보유30%
대주주 외중소기업
(장외거래, 비상장기업)
10%
대주주 외중소기업 외
(장외거래, 비상장기업)
20%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거래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차익에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며, 이후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 과세 대상 양도소득
  • 과세 대상 양도소득 × 22% =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 및 납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경우, 그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주식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금융수익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세14%(지방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되며, 이때 세금 납부는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방법

구분과세 방법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원천징수 14%로 과세 종결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른 소득에 따라 추가 과세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6가지 소득을 합산해 기초세율(6%~45%)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절세 전략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미리 ISA연금계좌를 개설해 금융소득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