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만기 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얻을 수 있는 절세계좌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유지, 해지 절차와 효과적인 세액공제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ISA 특징과 장점
- 비과세 혜택 : 최대 200만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원)
- 저율 분리과세 : 비과세 초과분 수익에 대해 9.9%로 일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음
- 추가 세액공제 :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만기 금액은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혜택
비과세 200만원
ISA 계좌로 얻은 이자, 배당소득 중 최대 2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서민, 농어민형은 400만원). 비과세 혜택은 거래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해지할 때 한 번에 적용되므로, 계좌를 오래 굴릴수록 혜택이 커지게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 고액주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ISA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의 분리과세 9.9%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세 15.4%보다 낮고,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커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이라면 꼭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공제
ISA 만기 해지 후 2개월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잔고를 이체하면, 그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이체액 3000만원)까지 추가 납입으로 간주되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기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ISA 이전 잔고 세액공제 추가 한도 : 300만원(3000만원 이체시)
-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 : 13.2% 또는 16.5% 적용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이체 했다면, 그 중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공제분으로 잡히고, 나머지 2700만원은 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분류됩니다.
ISA 해지부터 연금계좌 이전까지
ISA 계좌를 만기(3년 이상)까지 보유했다면, 해지 후 세금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드 위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ISA 만기 해지 방법
1. 주식 및 ETF 매도
- 계좌에 남은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야 해지 가능
- 주식은 매도 후 실제 예수금으로 잡히기까지 2영업일 소요
2. 금융사별 해지 절차 확인
- 일부 증권사는 앱에서 만기 해지가 가능
- 미래에셋증권 등 몇몇 증권사는 전화나 방문으로만 해지 가능
3. 세금 정산
- 총 소득금액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하는 소득은 9.9% 분리과세
- 세금이 출금된 후 최종 잔고를 일반계좌나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해지 후 잔고 이체
해지 시점부터는 ISA 계좌는 입금 불가 상태가 되지만, 계좌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저축,IRP로 이체 : 만기 해지 자금을 이체해 추가 세액공제
- 일반 계좌로 이체 :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미래에셋기준)ISA 전환 입금 메뉴 등을 통해 어떤 연금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가상계좌에 정확히 입금해야 ISA 이전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ISA 세액공제, 더 세밀하게 알기
세액공제 계산 시나리오
기본 연금저축 세액공제(1년에 최대 900만원)
- 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ISA 만기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300만원)
- 3천만원 이체 시 그중 300만원은 세액공제 가능한 납입액으로 간주
-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49만5천원, 초과라면 39만6천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이미 연금저축 한도를 채운 경우
연금저축+IRP에 이미 900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만기 자금을 이전해도, 추가 300만원(총 1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 900만원
- ISA에서 3만원 이전 → 300만원이 세액공제분으로 추가
- 연말정산 시 총 1200만원 공제
다만, 올해 ISA를 해지하고, 연금저축에 돈은 옮긴 후 같은 연도에 인출해버린다면, 아직 연말 정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확정(5월 이후) 후에 인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인출
공제 확정이후 연금저축에 공제받지 않은 원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중도 인출 시 따로 추가세액이나 위약금 없이 뺼 수 있습니다.
- 공제분(300만원)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
- 비공제분(나머지금액) : 언제든 인출 가능하며 추가 세금 없음
노후 자금으로 굴릴 수도 있으며, 일부 금액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연성이 생깁니다.
ISA 활용 팁
ISA 만기 이체 시 공제분, 비공제분 분리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제 받은 연금계좌 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를 나누어서 운용하는 분들이라면 3000만원을 이체할 때 공제 연금계좌에는 300만원까지만 이체를 하고 나머지 금액 2700만원은 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로 나누어 이체한다면 공제분과 비공제분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어서 향후에 자금 운용 유연성이 더욱 늘어납니다.
맺음말
ISA는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확정되고,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추가 세액공제까지 노릴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물론 중도 해지, 연금 계좌 이전 시점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한 번 익히면 평생 써먹을 수 있죠.
해 ISA 해지를 계기로 “절세는 곧 내 돈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아직 ISA를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