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은 2025년부터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개정된 내용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 주요 타임라인
- 입법예고 : 2024년 7월 26일 ~ 8월 9일
- 국무회의 : 2024년 8월 27일
- 정기국회 상정 : 2024년 9월 2일
- 국회심사 : 11월 중
- 본회의 의결 : 12월 중
7월 세법개정안에 대해 발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과 시행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세법개정안 정책목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전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민생경제 회복
- 조세체계 합리과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23년부터 시행예정 이었지만 2년 유예되어 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심리 위축이라는 논제로 올해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폐지를 발표하였지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현재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담 적정화
1. 최고세율 하향, 하위 과표구간 확대
상속 증여세율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 2024년 상속세율
상속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합니다.
또한 10% 세율 적용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적용 시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 |
5억원 초과 | 30% |
10억원 초과 | 40% |
2.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으로 상향
현행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 만원이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3. 증여재산공제 중 친족범위 합리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월 20만원에서 전액 비과세
현행법상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사라집니다.
적용대상은 2021년생 이후 자녀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최대 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속이나 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전부터 논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27년 1월1일) 유예
금투세와 같이 25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도 27년 1월 1일로 유예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50%)을 필요경비 의제로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방지를 위해 이월 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 등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 주식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25년부터는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원래 증여자가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업상속 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전 기업에 대해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 대상확대 :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전체
- 공제한도 상향 :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사업무관 자산 범위 조정 :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임대주택,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
1.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
- 요건 :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 공제대상금액 : 직전 3년 평균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공제율 : 5%
2.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현금 배당 일부 분리과세
- 대상 :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대상 소득금액 :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